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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의 분리가능성과 저작물성 인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09
첨부파일

03.미국(박형옥).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2019. 8. 14

 

[미국] 법원,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의 분리가능성과 저작물성 인정

 

박형옥*

 

실용품인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2019년 8월 1일 제3순회항소법원은 미연방대법원의 치어리더 유니폼 판결을 인용하여 코스튬의 비실용적이고 예술적인 특징들의 조합은 분리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각저작물이라며 저작물성을 인정함. 또한 합체의 원칙과 표준적 삽화의 원칙은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결론적으로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여 저작권 침해주장의 본안의 성공가능성을 입증하였다고 판시하며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

 

□ 배경 및 사건경과

 

Rasta Imposta(이하‘원고’라함)는 2010년 바나나 코스튬의 저작권을 등록하여 2011년부터 할로윈 코스튬을 위한 라이선스 방식의 사업을 해오고 있었으며, Kangaroo Manufacturing,Inc.(이 사건의 항소인, 이하‘피고’라함)와 2012년부터 사업관계를 맺어 원고의 바나나 코스튬을 판매함.

 

○ 양사의 사업관계가 종료된 후 피고는 라이선스 체결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바나나 코스튬과 유사한 바나나 코스튬을 제작하여 판매함. 이에 원고가 2017년 10월 5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불공정경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8년 5월 30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피고의 저작권침해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불공정경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또한 합리적인 본안의 성공가능성,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불이익형량, 공익의 요소들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림.

 

○ 이에 2018년 6월 11일 피고는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의 본안 성공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제3순회항소법원에 중간판결 항소를 신청함.

 

○ 2019년 8월 1일 제3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침해 주장의 본안 성공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합체의 원칙과 표준적 삽화의 원칙은 바나나 코스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

 

□ 법적 쟁점 및 법원판단

 

○ 법원은 원고의 바나나 코스튬이 실용품(useful article)의 디자인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인지와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과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이 원고 바나나 코스튬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원고 바나나 코스튬에 대한 저작권의 유효성을 판단함.

 

○ 법원은 유효한 저작권은 저작물성이 있는 대상에만 적용되며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모든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을 의미한다고 봄. 또한 독창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창작성만 충족하면 된다고 봄.

 

○ 법원은 실용품 디자인의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서 실용품에 통합된 회화, 그래픽 혹은 조각적 특징들이 물품의 실용적 측면과 분리되어 별도로 인식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러한 특징들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법원은 Star Athletica 치어리더 유니폼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분리가능성 판단 테스트를 원용하여 (1) 실용품 디자인의 예술적 특징이 “실용품으로 부터 분리되어 2차원 또는 3차원 미술저작물로 인식될 수 있는지와 (2) 실용품으로부터 분리되어 관념된 경우 그 특징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매체에서 보호 가능한 회화(pictorial), 그래픽(graphic) 혹은 조각(sculptural) 저작물로서 만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의 저작물성 판단을 함.

 

○ 법원은 원고의 바나나 코스튬은 실용품이지만 바나나 코스튬의 색상, 선, 모양 및 길이와 같은 예술적이고 비실용적인 특징들의 조합은 코스튬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각 저작물(sculptural work)이라고 판시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함. 한편, 착용자의 팔, 다리, 얼굴을 위한 코스튬의 컷아웃 구멍(cutout holes), 구멍의 치수나 위치는 실용적이어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바나나 코스튬의 디자인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바나나의 묘사로서 창작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은 최소한의 창작성을 만족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바나나 코스튬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나나를 닮은 코스튬을 만드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 코스튬을 만드는 기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독점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또한 디자인의 모양, 곡률, 끝(tip), 끝 색상, 전체색상, 길이, 폭, 안감, 질감 및 재료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원고 바나나 코스튬을 다른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합체의 원칙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법원은 원고의 바나나 코스튬의 노란색과 구부러진 방식 그리고 바나나 검은색 끝은 바나나를 묘사하는데 필수적인 특징이 아님으로 표준적 삽화의 원칙도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며 합리적인 본안의 성공가능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여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

 

 

□ 평가 및 전망

 

○ 제3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치어리더 유니폼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두 가지 분리가능성 판단 테스트를 인용한 최근의 판결로서 의류와 같은 실용품 디자인의 저작물성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됨.

 

○ 법원이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에 있어서 예술적 특징의 조합에 대해서만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은 치어리더 유니폼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이 유니폼 직물 표면의 2차원적 미술저작물만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과 괘를 같이하며, 의류의 저작권 보호범위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www.theguardian.com/law/2019/aug/01/banana-costume-copyright-law-ruling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banana-costumes-artistic-features-can-be-copyrighted-3d-cir

 

http://www.thefashionlaw.com/home/what-does-a-fight-over-the-protectability-of-banana-costumes-mean-for-the-fashion-industry

 

      

 

   

이미지출처: (왼) Rasta Imposta-원고의 디자인, (오) Kangaroo-피고의 디자인

Silvertop Associates, Inc. V. Kangaroo Manfacturing Inc (D.N.J. Oct 05.2017).

 

2018.6.26 저작권동향, “[미국] 법원, 실용적인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쟁업체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부여”의 후속동향.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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