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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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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사법재판소, 언론의 자유는 EU 정보화사회저작권 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09
첨부파일

04.EU(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2019. 8. .

 

[EU] 유럽사법재판소, 언론의 자유는 EU 정보화사회저작권 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박경신*

 

언론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독일군의 군사상황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독일 정부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군사현황보고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는 EU 정보화사회 저작권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과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및 소송 경과

 

○ 독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독일군의 군사상황보고서를 매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기밀 사항을 제외한 공개용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함.

 

○ 독일의 일간신문사인 피고는 2012년 9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당 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독일 정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보안상 이유로 이를 거부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보고서를 입수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당 보고서를 스캔하여 자사의 웹 사이트에 게시함.

 

○ 이에 대하여 독일 정부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쾰른 지방법원은 군사상황보고서는 독일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복사본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독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시사사건 보도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쾰른 고등법원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함.<1>

 

2017년 6월 연방 대법원은 1일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안들에 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함.

- 회원국이 동 지침의 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을 포함한 공중전달권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예외 및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의 예외 또는 제한의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본권 헌장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동 지침에서 규정한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을 제한하는 것이 EU 기본권 헌장의 정보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10월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단순한 군사상황보고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이를 보호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EU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출함.<2>

 

□ 사법재판소의 판단

 

○ 2019년 7월 29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군사상황보고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정보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허용된 저작권 제한과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함.<3>

 

○ 군사상황보고서 역시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하고 해당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저작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루어진 창조적 선택들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자의 지적 창작물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임.

 

○ 회원국이 동 지침상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공중이용제공권 포함)에 관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이들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재량권이 인정됨.


- 동 지침은 EU 내에서의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이러한 권리의 집행이나 효과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거나 특정 형태의 조치에 따르도록 할 수 없음.

- 동 지침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을 국내법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의 재량의 범위는 해당 규정의 문구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동 지침 제5조 제3항 제(c)호 및 제(d)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고"라는 문구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및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라는 문구<4> 각 회원국 국내법으로 이행 및 적용할 때 관련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을 누리게 함. 다만 이러한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균형성의 원칙을 비롯한 EU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동 지침의 목적을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국내법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법규에 의하여 보호받는 다양한 기본권간의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해석을 보장해야 함.

 

○ 정보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동 지침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나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자의 배타적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

 

- 동 지침의 목적은 특히 전자 환경에서 EU 기본권헌장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보장받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의 이익과 보호 대상 이용자들의 이익 및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의 보호 간의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 개별 사건에서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장치가 동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데 권리자들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이 여기에 해당함.

- 각 회원국들에게 동 지침 제5조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권리자들의 배타적 권리를 훼손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동 지침이 의도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화의 실효성이 위태로워 짐.

 

○ 동 지침상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과 이용자들의 권리간의 균형 유지에 있어서 회원국의 법원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들의 문구에 부합하고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을 보호하면서 EU 기본권헌장에 기술된 기본권에 충실한 해석에 의존해야 함.

 

- 동 지침의 이행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회원국의 당국과 법원은 동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해야 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법상 기본권이나 기타 일반 원칙들에 상충하지 않는 해석에 의존해야 함.

- 동 지침 제5조가 “예외 및 제한”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예외나 제한은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조항의 목적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권리자들의 권리 및 이익과 이용자의 권리 및 이익간의 공정한 균형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이 조항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에 대한 해석은 이 조항의 실효성을 보호하고 이 조항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루어져야 함.

-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간의 균형 유지의 목적상 특히 법원은 해당 표현이나 정보의 성격이 정치적 담론 및 공중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담론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군사상황보고서를 자사의 웹 사이트에 게재했을 뿐 아니라 소개용 주석, 추가 링크 및 의견란과 함께 해당 보고서를 보여줌. 따라서 해당 보고서가 동 지침상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의 적용대상인 저작물로 간주된다고 가정할 때 해당 보고서의 발행은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EU 정보화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 제(c)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 국내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임.

 

□ 평가

 

○ 이번 판결은 기본권을 이유로 저작권의 집행을 무조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저작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통해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이익형량이 필요함을 확인함.

 

<1> LG Köln Urteil vom 2. Oktober 2014 – 14 O 333/13; OLG Köln Urteil vom 12. Juni 2015 – I 6 U 5/15.

<2> CJEU Opinion of the Advocate General, 25. Oct. 2018, Case C-469/17.

<3> Judgment of 29 July 2019, Funke Medien NRW Case, C-469/17; EU:C:2018:870.

<4> 동 지침 제5조 제3항 제(c)호는 정보제공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는 한도 내에서, 시사 사건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인 경우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3항 제(d)는 이미 합법적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계되고, 가능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비평이나 논평과 같은 목적을 위한 이용인 경우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courthousenews.com/eu-court-backs-copyright-over-press-access-on-info-leak/

- http://ipkitten.blogspot.com/2019/07/breaking-cjeu-rules-that-freedom-of.html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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