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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공정이용에 있어서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02
첨부파일

03.미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 7. 17.

 

[미국] 법원, 공정이용에 있어서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함

 

김지영*

 

 

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 중 네 번째 요소인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원고가 단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저작물 시장에 영향이 생겼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배경

 

○ 원고 Red Label Music Publishing은 Super Bowl Shuffle(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음악, 가사, 음반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Renaissance Marketing Corporation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권리들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관리함.

 

○ 원고와 그의 대리인은 Chila Production, Richard Lenkov 그리고 Scott Prestin이 제작하여 2016년 개봉한 ‘85: The Greatest Team in Football History에 이 사건 저작물 부분이 원고와 그의 대리인의 허락 없이 복제되어 사용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음.

 

○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의 작품에 악곡 부분이 8초 정도 사용되었고, 그 중 4초 정도만 가사도 포함되었음. 또한 피고의 작품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뮤직비디오도 59초 정도 포함되었는데, 피고들은 이를 16개의 클립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클립은 1초에서 8초 정도이며, 그 중 오디오와 비디오가 함께 등장한 것은 8초임. 이와 더불어 클립들은 음소거 되어 재생되는 와중에 해설자의 목소리가 함께 재생되었음.

 

○ 원고와 피고들은 약식판결을 요청하였기에 법원은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한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의 방어 방법으로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배타적이지 않은 요소로 법원은 반드시 모든 요소를 판단해야 함. 요소들은 (1)피고 저작물의 목적과 특성, (2)원고 저작물의 성격, (3)원고 저작물이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4)원고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력임

 

○ 피고 저작물의 목적과 특성

- 피고 작품은 전기(biographical) 다큐멘터리로 내셔널 풋볼 리그(NFL)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팀 중 하나인 1985 Chicago Bear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약 100분 동안 피고 작품은 예전 선수, 코치 그리고 팬들의 입장에서 전체 시즌을 리뷰하고 있음. 그 중 5분 동안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언급함.

-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피고 작품에서 원래의 오락 기능이 아닌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묘사적이며 단지 Chicago Bears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법원은 피고 작품의 목적과 특성은 1985 Chicago Bears의 스포츠-사회 현상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함이고, 여기에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그 저작물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첫 번째 요소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판단하였음.

 

○ 원고 저작물의 성격

- 먼저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독창적이며 창작적이기에 저작물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사용이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요도가 낮게 판단된다고 하였음.

- 또한 피고 작품은 이 사건 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기에 두 번째 요소는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원고 저작물이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세 번째 요소는 피고가 원고 저작물과 관련해서 사용한 양에 대한 부분으로, 법원은 때때로 피고가 원고 저작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물어왔음.

- 이 사건 법원은 피고 다큐멘터리에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사용된 양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 6분에 해당하는 원고 저작물 중 노래의 경우는 2%,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17%를 사용한 것은 다큐멘터리에서 역사적 참고자료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이 사건 법원은 세 번째 요소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판단하였음.

 

○ 원고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

- 이 사건 법원은 네 번째 요소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는 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음.

- 이 사건 법원은 피고 작품을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대신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작품이 이 사건 저작물의 청각 또는 시청각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있음을 증명하였지만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이것만을 증명한다고 해서 피고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음. 또한 원고는 피고의 다큐멘터리로 인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라이선스 시장이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더불어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미미한 부분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노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시장이며,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클립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는 피고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클립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에, 피고의 사용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시장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 그렇기에 이 사건 법원은 네 번째 요소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결론 및 평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원은 공정이용 네 가지 요소 중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공정이용에 유리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중립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 다큐멘터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 중 네 번째 요소인 잠재적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들은 라이선스 시장을 운영하는 것의 증명뿐만 아니라 피고로 인하여 실제 라이선스 시장에 악영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참고 자료

 

-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illinois/ilndce/1:2018cv07252/358037/119/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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