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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개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8-02
첨부파일

04.프랑스-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 8. 2.

 

[프랑스] 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개시

 

김혜성*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준수를 위해 언론 간행물 발행자에게 복제권 및 전송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정비 절차를 개시함. 

 

□ 저작권 지침 제15조의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이 2019년 6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새로운 저작권 지침에 부합하게 국내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 그 중 저작권 지침 제15조는 검색 엔진이나 뉴스 제공 웹사이트(news aggregator) 등이 뉴스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언론 간행물 발행자로(press publisher) 하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뉴스 기사의 온라인 상에서의 이용과 관련한 언론 간행물 발행자의 보호를 규정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조항임.   

  ○ 제15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 내에 설립된 언론 간행물 발행자에게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EC) 제2조에 규정된 복제권(reproduction right) 및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유선 또는 무선으로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이하 ‘언론 간행물 발행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 함.

  ○ 그러나 언론 간행물 발행자는 개인이 뉴스 기사를 사적으로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위 언론 간행물 발행자의 배타적 권리는 하이퍼링크를 하는 행위, 기사 중 단편적인 단어들 또는 매우 짧은 구절의 발췌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음.

 

□ 프랑스 국내 법안의 주요 내용

  ○ 프랑스는 저작권 지침 제15조의 이행을 위하여 언론 간행물 발행자의 배타적 권리로 새로운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국내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상원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 놓은 상태임.   

  ○ 이 법안에서 언론 간행물 발행자란 온라인 뉴스 출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함.

  ○ 이 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 내에 설립된 뉴스 통신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함.

  ○ 언론 간행물 발행자의 배타적 권리는 해당 뉴스 기사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인정됨(제2조).

  ○ 그러나 언론 간행물 발행자는 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여 하이퍼링크 행위, 단편적인 단어의 사용 또는 뉴스 기사의 매우 짧은 발췌는 금지할 수 없음(제1조 bis).

    - 의회의 본 법안 제정 과정에서 ‘매우 짧은 발췌’가 어느 정도로 짧은 것을 의미하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어 수를 제한하여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그러나 기사의 헤드라인과 같이 길이가 짧기는 하지만 보호되어야 하는 표현이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매우 짧은 발췌’란 뉴스 기사 전문을 읽는 것을 대체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언론 간행물 발행자에게 해당 뉴스 기사의 이용으로부터 직접 및 간접적으로 얻은 수익 모두에 기반하여 산출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제3조).

    - 이와 관련하여 의회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용료 결정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 그 협의를 담당할 특별 위원회의 설립도 논의하고 있음.

  ○ 뉴스 기사의 저작자는 뉴스 기사의 이용으로 인한 수익을 회사 차원 또는 산업계 차원에서 저널리스트들과 언론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배받을 권한을 가짐.

    - 만약 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당사자들이 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언론사 대표, 저작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음.

  ○ 회원국은 저작자 및 실연자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저작물 등의 이용과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지침 제19조에 따라, 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언론 간행물 발행자에게 뉴스 기사의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용 보상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전망

  ○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되고, 저작권 지침 발효일 이전에 처음으로 발행된 뉴스 기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이 법안은 프랑스 상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올해 여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8-2019-0231_EN.pdf?redirect

  - https://www.limegreenipnews.com/2019/06/dsm-watch-implementing-the-new-copyright-directive-in-france/?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LimegreenipNews+%28LimeGreenIP+News%29

  - https://www.limegreenipnews.com/2019/03/dsm-watch-copyright-directive-press-publishers-rights-final-edition-of-article-11-is-now-article-15/

  - http://www.senat.fr/leg/ppl18-582.pdf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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