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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08
첨부파일

1.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 07. 08.

 

[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

 

박경신*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공유한 IP 주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IP 주소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정보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함.

 

□ 배경 및 사실관계

  ○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인 원고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물의 인터넷 상 무단 이용에 대하여 연간 약 2,000여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원고의 소장은 개별 저작권 침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을 확인함.

  ○ 원고의 소제기 목적은 해당 IP 주소와 연관된 개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임.

  ○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공유한 IP 주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IP 주소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출명령을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함.

  

□ 법원의 판단

  ○ 2019년 5월 8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를 특정하고 해당 IP 주소의 물리적 위치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1>

  ○ 불법 다운로드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음. 

    - 해당 IP 주소와 실제 원고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자를 구체적으로 연결 지어 해당 다운로더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자임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음.

    - 침해 행위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권 밖에 거주하면서 쇼핑, 여행이나 방문 목적으로 해당 법원의 관할권 내의 지역에 방문한 자에 의하여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중통신망을 통해 발생했을 수도 있음.

    - 설사 해당 IP 주소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더라도 지리위치 소프트웨어는 해당 관할권 내의 거주민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이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없음.

 

□ 평가 및 저작권 트롤과 관련된 최근의 미국 법원의 판결

  ○ 이번 판결은 이 사건의 원고처럼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을 특정하여 다수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를 종용하는 저작권 트롤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는 최근 법원의 판결들<2>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됨.

  ○ 2018년 11월 콜롬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이번 사건과 동일한 원고를 명시적으로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로 지칭하면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IP 주소의 도용, 라우터, 기타 장치, 패스워드 등의 불완전성과 동일한 IP 주소가 복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위치정보 서비스가 다른 주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위치에 IP 주소를 임의적으로 할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IP 주소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원고의 정보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함.<2>

  ○ 이번 사건과 동일한 원고가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IP 주소와 연관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또 다른 사건에서도 2019년 3월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들이 소송이나 공개적 망신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고액의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 이외에도 이번 사건에 유사하게 제기된 소송들에서 법원들은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3>

  ○ 영화제작사인 원고가 성인 위탁 보호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IP 주소가 영화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도 2018년 8월 제9 순회항소법원은 특정 IP주소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IP 주소 가입자의 저작권 직접 침해와 저작권 기여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법원은 피고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의 가입자라는 사실과 원고가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인 피고에게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자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으며 피고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의 가입자라는 사실과 원고가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인 피고에게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자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다고 판시함.<4>

  ○ 이외에도 저작권자가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공유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를 상대로 12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IP 주소를 근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2017년 11월 워싱턴 서부연방지방법원은 특정 IP주소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권자는 증거조사 개시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 피고들 중 한명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전 5년 동안 치매를 앓았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남편이 해당 영화를 불법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반박함.<5>

 

<1> Strike 3 Holdings, LLC v. JOHN DOE, No.  1:19-cv-20761-UU(S.D. Fla., May 8, 2019)

<2> Strike 3 Holdings, LLC v. Doe, 351 F. Supp. 3d 160 (D.D.C. 2018).

<3> Strike 3 Holdings, LLC v. Doe, No. 18CV0449ENVJO, 2019 WL 2022452 (E.D.N.Y. Mar. 21, 2019).

<4> Cobbler Nevada, LLC v. Thomas Gonzales, No. 17-35041 (9th Cir. Aug. 27, 2018).

<5> Venice PI. LLC v. Jonathan Dutczak, et al., C17-991 TSZ(W.D. Wash. Nov. 3, 2017).

 

□ 참고 자료

  - https://torrentfreak.com/images/ip-address1.pdf(판결문 원문)

  - https://ipandmedialaw.fkks.com/post/102fkh6/porn-producer-strike-3-strikes-out-in-copyright-case

  -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invasion-copyright-trolls-what-to-do-if-you-have-been-sued-strike-3-holdings-or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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