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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법정 이용허락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08
첨부파일

4.인도(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 07. 08.

 

[인도] 법정 이용허락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

 

김혜성*

 

인도 저작권법은 오직 라디오 방송사와 텔레비전 방송사만이 제31D조에 규정된 법정 이용허락제도(statutory license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가운데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가 2019년 5월 30일 법정 이용허락제도 개선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pyright societies) 기능의 투명성 증진을 주요 내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2019년 6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개시함.

 

□ 배경

  ○ 현행 인도 저작권법 제31D조는 오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만이 이미 공표된 어문 및 음악저작물과 녹음저작물을 방송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정 이용허락제도를 규정함.

    - 방송사는 먼저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해당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의도를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사전 통보하고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식재산권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이하 ‘IPAB’)가 정한 방식과 요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해야 함.

    - 라디오 방송을 위한 로열티 요율은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와 달라야 하고 항소위원회는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각각 구분된 요율을 정해야 함.

    - 위와 같은 방식과 요율을 정함에 있어, 항소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방송사는 방송을 할 때 저작물의 저작자 및 주요 실연자의 이름을 알려야 함.

  ○ 저작권법 제31D조와 관련하여, 최근 뭄바이 고등 법원은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방식으로’라는 문구가 규정된 저작권법 제31D조는 오직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터넷 방송의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저작물의 이용가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중들이 준-사법(quasi-judicial) 기구인 IPAB가 정한 합리적인 가격에 노래와 동영상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담고 있음.

  ○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및 음악저작물(musical works) 방송에 대한 법정 이용허락제도의 확대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녹음저작물(sound recordings)의 방송을 위한 법정이용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현행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방식으로’ 라는 문구를 ‘각 방식의 방송을 위하여’로 변경함.

    - 다만, 개정안도 법정 이용허락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31D조에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는 않음.

  ○ 두 번째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기능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하였다는 것임.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의 이용료 체계 구조와 관련 있는 제57조는 이용료 체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단면적 이용료 비교, 경제학적 연구,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범위,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이용권의 상업적 가치 등을 규정함.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의 이용료 체계 구조와 관련 있는 제57조는 이용료 체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단면적 이용료 비교, 경제학적 연구,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범위,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이용권의 상업적 가치 등을 규정함.

    -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제65A조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간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요구함.

    - 이 보고서에는 해당 회계 연도 내 활동,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정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법적 구조 및 운영 구조에 관한 설명, 각 권리 유형별 로열티 수입에 관한 재정적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 (3) 이미 출판된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및 녹음저작물을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공연의 방식으로 공중에 전달하는 것에 대한 개별통지를 해야한다.

 (3) 이미 출판된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및 녹음저작물을 각종 유형의 방송 또는 공연의 방식으로 공중에 전달하는 것에 대한 개별 통지를 해야한다.

 (4)(b) 제(3)항의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또는 공연의 방식으로 저작물이 공중에게 전달될 지역

 (4)(b) 제(3)항의 각종 유형의 방송 또는 공연의 방식으로 저작물이 공중에게 전달될 지역

 이하 (4)(c), (g), (h)에서도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을 모두 ‘각종 유형의 방송’으로 개정

 제30조

 (1) 방송사는 ... 방송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상세 정보, 해당 저작물 및 방송 시간대에 대한 상세 정보, 방송 지속 시간 및 기간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방송사는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구분하여 별개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 방송사는 ... 방송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상세 정보, 해당 저작물 및 방송 시간대에 대한 상세 정보, 방송 지속 시간 및 기간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방송사는 각종 유형의 방송을 구분하여 별개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31조

 (1) 위원회는 그 구성 즉시 제31D조에 따른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및 녹음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에 대한 고정 로열티(fix royalties)를 결정할 것이라는 공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제안을 수렴한다. 이러한 공고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하여 각각 행해져야 한다.

 (1) 위원회는 그 구성 즉시 제31D조에 따른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및 녹음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에 대한 고정 로열티(fix royalties)를 결정할 것이라는 공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제안을 수렴한다. 이러한 공고는 각종 유형의 방송에 대하여 각각 행해져야 한다.

 

 □ 평가 및 전망

  ○ 디지털 시대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웹사이트나 포털사이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노래나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구입하여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저작권자의 상업적 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egazette.nic.in/WriteReadData/2019/204924.pdf

  - http://www.mondaq.com/india/x/812252/Copyright/Draft+Copyright+Amendment+Rules+2019+Changes+Proposed+In+Statutory+Licenses+And+Functioning+Of+Copyright+Societies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ca1c507e-8c9c-420e-a632-fa168f00fc59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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