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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0
첨부파일

02.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2019. 6. 10.

 

[미국] 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목적이 원고의 목적과 동일하여 변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콘서트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촬영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 대신 콘서트 티켓 또는 음식이나 음료를 대가로 받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임.

  ○ 원고는 자신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 2장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위키미디어에 게시함.

  ○ 소규모 언론사인 피고는 자사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 음악가들에 대한 기사에 이 사건 사진 2장을 이용하면서 한 장의 사진에만 원고의 위키미디어상 이용자 이름을 표시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사진 2장 중 나머지 한 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위키미디어상 이용자 이름을 추가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정이용을 주장하면서 약식재판을 신청함.

  

 

□ 법원의 판단

  ○ 2019년 4월 22일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음악가들에 대한 기사와 관련하여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는 영리 목적의 사업체로 페이지 뷰에 기반한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진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기사에 주의를 끌기 위해 이 사건 사진 전체를 복제함.

    - 원저작물이 단순히 상이한 매체로 재송신되거나 원저작물의 결과적 이용이 애초의 이용과 동일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의 이용이 논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원고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할 것임.

    - 변형성이 클수록 상업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성이 줄어듦. 따라서 약식재판의 단계에서 상업성과 변형성 요소는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이 사건 사진은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앵글, 프레이밍, 타이밍과 같은 촬영자의 창조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전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저작물의 전체 복제가 반드시 공정이용의 인정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전체 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의 촬영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님. 따라서 합리적 배심원이라면 이 사건 사진의 전체 복제가 이 사건 사진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임.

  ○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원고는 상업적 성공을 하지 못한 사진작가로 공중이 이 사건 사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이 사건 사진에 대한 라이선스 수익을 얻거나 이 사건 사진을 판매하지 않았음. 또한 원고는 콘서트나 기타 이벤트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고용되지 않았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한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고 있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시장 수요를 대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는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가 가치 있는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로 인하여 연락을 받은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이미지가 위키미디어에 무료로 제공되었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었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저작자 표시를 적절하게 하였다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음.

    -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진의 이용이 이 사건 사진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약식판결 단계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이용의 인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시한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시한 상황에서 향후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의 원고의 저작권 남용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원고가 유사한 소송을 이전에도 제기한 상황에서<2> CCL을 통해 저작물을 제공한 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1> Philpot v. WOS, Inc., 2019 WL 1767208 (W.D. Tex. April 22, 2019)

<2> Philpot v. Media Research Ctr. Inc., 2018 WL 339142 (E.D. Va. Jan. 8, 2018). 이번 판결에서와 동일한 원고는 가수들이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CCL의 원저작자 표시 요건 하에서 사진들을 게시한 후 비영리단체인 피고가 낙태반대론을 가진 유명인들에 관한 기사와 상원의원에 출마할 계획을 가진 유명인에 관한 기사에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자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가수의 정치적 신념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해당 가수가 촬영된 사진을 저작자 표시 없이 사용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며 비상업적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외에도 이번 판결에서와 동일한 원고는 자신이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한 사진이 인용문구가 추가되어 비영리단체의 웹 사이트에 게시되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단체는 공정이용을 주장하며 약식재판을 신청함.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약식재판의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는 변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의 공정이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Philpot v. Alternet Media, Inc., 2018 WL 6267876 (N.D. Cal. Nov. 30, 2018) 참고.

 

□ 참고 자료

  - http://business.cch.com/ipld/PhilpotWOS20190422.pdf(판결문 원문)

  - https://blog.ericgoldman.org/archives/2019/04/photographer-sues-for-failure-to-provide-creative-commons-required-attribution-philpot-v-wos.htm

  - http://copyright.nova.edu/creative-commons-license/

  - https://www.thompsoncoburn.com/insights/blogs/in-focus/post/2019-03-01/willie-s-creative-commons-lesson-the-essential-attribution-requirement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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