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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이미지공유 웹사이트 ‘Fliker’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0
첨부파일

04.미국(박형옥).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2019. 6. 10.

 

[미국] 법원, 이미지공유 웹사이트 ‘Fliker’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박형옥*

 

제4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이미지 공유 웹사이트인 Fliker에 업로드한 스톡 이미지 사진을 피고가 영화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무단으로 일부를 이용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용은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에 근거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하여 공정이용 요소 어느 것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

 

 

□ 사실관계

 

  ○ 상업적 사진작가“Russell Brammer” (이하 “원고”라함)는 스톡 이미지1)들을 라이선스 해왔으며 2011년 11월 19일 워싱턴 DC 옥상에서 사진 "Adams Morgan at Night"( 이하 “사진”이라함)를 촬영함. 채도가 적용된 색상의 사진은 아담스 모건 지역의 저녁 시간대의 차량 교통량을 빨간색과 흰색 빛의 흔적으로 렌더링하며 묘사하고 있음.

 

  ○ 원고는 사진의 디지털사본을 자신의 웹사이트와 이미지 공유 웹사이트인 Fliker에 “ⓒ All rights reserved”문구와 함께 업로드 하고 2016년 9월에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등록 신청을 하여 2017년 7월에 저작권등록을 완료함.

 

  ○ 영화제작사 Violent Hues Productions, LLC의 소유주인 “Fernando Mico”(이하 “피고”라함)는 2014년 “Northern Virginia International Film and Music Festival”를 홍보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였고, 2016년에 워싱톤 DC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Plan Your Visit”페이지에 원고의 사진을 잘라 “Adams Morgan, DC”라는 캡션을 달아 저작권자표시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 함.

 

  

□ 사건경과

 

  ○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2월 피고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사진을 제거할 것과 이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냄. 이에 피고는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내렸으나 보상은 하지 않음.

 

  ○ 원고는 2017년 9월 10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변호사비용을 구하는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함.2)

 

  ○ 피고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하여 Fliker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원고 사진을 발견하였으며, 어떤 저작권보호 표시도 보지 못하였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미지로 생각하여 이용하였다고 주장함. 원고 사진의 여백(negative space)을 잘라 이용한 것은 스타일을 위한 이유에서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저작권법 제107조 이하에 근거한 공정이용 항변을 주장하며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약식판결을 신청함.

 

  ○ 2018년 6월 11일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피고의 사진 이용은 ① 정보전달이 목적이며 제품광고나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닌 변형적이며 비상업적인 이용이며 선의(good faith)의 이용임 ② 원고 사진의 창작적 요소는 장소의 사실적 묘사에 불과하며 피고는 원고 사진의 사실적 부분만 이용함 ③ 피고가 원고사진의 반의 양을 잘라 이용한 것은 사실적 내용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을 이용한 것이 아님 ④ 피고의 사진 이용은 원고 사진의 잠재적 시장에 어떤 불리한 영향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사진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함.3)

 

  ○ 원고는 2018년 7월 9일에 항소하고 제4순회항소법원(이하 “법원”이라함)은 2019년 4월 26일 피고의 사진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4)

 

 

□ 법적 쟁점 및 법원판단

 

  ○ 법원은 저작권법 목적의 관점에서 공정이용 요소들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5)고 판단하며,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공정이용의 요소들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요구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관하여 원고 사진과 피고의 사진을 일대일 비교한 후 피고의 사진은 원고의 사진의 여백을 잘라 단순히 기능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어떤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만들지 않는 최소한의 변경으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두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 사진이 두터운 저작권보호를 받는지 원고 사진의 빛, 카메라 각도, 피사체의 심도, 전경과 배경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에 대한 창작성을 판단함. 법원은 원고가 옥상의 장소를 정하여 수많은 셔터속도와 조리개 조합 실험을 하는 창작적 선택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 사진은 선명한 색상과 조감도 스타일을 이용하고 차량의 교통량을 빛의 줄무늬로 표현함으로 이미지를 스타일화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사진의 이러한 창작성은 두터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사진 이용은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소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2차적 이용자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 이상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라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사진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이용하였으며 원고 사진의 배경만을 잘라 거의 반에 해당하는 양의 부분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세 번째 요소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네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동산업자가 웹사이트에 아담스 모건을 표현하기 위한 스톡이미지로 1,250달러의 이용료를 원고에게 지불하고 사진을 이용한 경우의 증거를 인정하며, 피고의 행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싱 시장과 전문적인 사진 작업이 광범위하게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의 사진 이용 이후에 원고의 사진판매가 두 건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배척하며, 네 번째 요소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결론적으로 공정이용 판단요소 어느 것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함.

 

 

□ 평가 및 전망

 

  ○ 제4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이후 사진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의 많은 비난이 제기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미국저작권법의 근본 목적과 제107조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됨.

 

  ○ 인스타그램, 트위터, 플리커와 같은 공유의 성격을 가지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게시물에 올라온 스톡이미지의 경우 라이선싱을 위한 저작권 보호대상의 이미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무단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고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은 주의해야함.

 

□ 참고 자료

   - http://www.dailyreportingsuite.com/ip/news/IPLD20190429

   - https://fairuse.stanford.edu/case/brammer-v-violent-hues-productions-llc/

   - https://www.pixsy.com/pixsy-legal-partners-win-landmark-appeal/

  

 



                                         [원고의 사진저작물]

 


                                           [피고의 침해물]

     [Image source: Russell Brammer v. Violent Hues Productions,

           LLC, case no. 0:18-cv.co-01763 (4th Cir, Apr 26,2019)]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1) 스톡 이미지들은 "잡지, 웹 사이트 또는 브로셔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설명 또는 미적 목적으로 라이선스 된다. Eric E. Johnson, The Economics and Sociality of Sha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94 B.U.L. Rev. 1935, 1962 (2014). 참조.


2) Brammer v. Violent Hues Productions, LLC., case no. 1:17-cv-01009  (E.D. Va. 2017).


3) Russell Brammer v. Violent Hues Productions, LLC, case no. 1:17-cv-01009  (E.D. Va. 2018). ; 유현우  “법원,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저작권 동향 2018년 제10호. 참조.


4) Russell Brammer v. Violent Hues Productions, LLC, case no. 0:18-cv.co-01763 (4th Cir, Apr 26,2019).


5)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78,114 S.Ct. 1164, 127 L.Ed.2d 500 (199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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