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저작권청,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발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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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06-10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2019. 6. 10.
[미국] 저작권청,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발표함
허원태*
미국 저작권청은 2019년 4월 23일에 미국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 1990년 이전에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주를 이루었음.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는 왜곡, 손상, 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1>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1988년에 베른협약집행법(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을 입법하고 1989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함. 당시 미국은 국내 10여개 주에서 받아들인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률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을 입법하지 않았음.
○ 미국은 시각 예술 저작자들의 요청에 따라 1990년에 시각예술가 보호법(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VARA)을 입법함. VARA에서 시각예술저작물(a work of visual art)에만 부분적으로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과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을 인정하고 있음. 이후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A에 VARA의 규정이 도입되었음.
○ 미국 저작권청은 2015년에 의회 하원 사법위원회에 저작인격권에 대한 연구를 권고하였고, 2017년부터 저작인격권에 대한 공중 의견 수렴을 시작함.
□ 내용
○ 2019년 4월 23일 미국 저작권청은 그간 수집한 공중 의견 수렴 및 연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2>를 발표함.
○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1장은 본 연구에 대한 소개 및 역사, 2장은 미국과 미국 외 국가들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연구를 설명함. - 3장은 저작인격권 체제의 연구를 위한 기본 원칙, 4장은 논의사항과 결과를 설명함.
○ 연구의 주된 주제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rights of attribution, (the right to be credited as the author of one’s work)과 동일성유지권(rights of integrity, the right to prevent prejudicial distortions of one’s work)임.
○ 저작권청은 본 연구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움. - 첫째, 미국 저작인격권 체계에 대한 변화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 및 제한된 저작권 규정들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와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함. - 둘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 셋째, 미국의 저작인격권 보호에 대한 연구는 창조적인 산업과 저작물 제작의 범주 사이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한 가지 방식의 저작인격권 보호는 만능이 될 수 없음.
○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은 연방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을 도입할 필요는 없고, 현재의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베른협약에 가입할 당시의 의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해야만 하는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다 함.
○ 보고서에서 저작권법 1202조에 대한 개정을 제안함. 침해(infringe) 대신 저작자의 성명을 은닉(conceal)하려는 고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봄. 개정 제안된 저작권법 1202호A에 근거하여 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함. - 디지털 사진에서 저작자의 메타데이터가 고의적으로 제거되거나 타인의 메타데이터로 대체되는 경우 - 인쇄된 도서의 표지를 제거하는 행위 및 다른 저작자의 이름을 기재한 표지로의 대체 행위 - 그림에 있어서 저작자의 서명을 제거하는 행위
○ 각 주별로 산재해있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
○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미국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이 명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적어보임. 다만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각 주별 저작권법이나 현재의 개별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1>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국가법령정보 조약 제1349호 <2> Authors, Attribution, and Integrity: Examining Mor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2019
□ 참고자료
- https://www.copyright.gov/policy/moralrights/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