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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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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조합의 활동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0
첨부파일

07.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2019. 6. 10.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조합의 활동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권용수*

 

오사카고등법원은 조합의 사업 활동 홍보 등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조합이 기획하고 그 책임 아래 영상을 제작하였다면 그 저작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항소인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주식회사이며, 피항소인 회사는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등을 하는 주식회사임.

  ○ 피항소인 P1은 2015년 4월 27일까지 피항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항소인 P2는 접착테이프 판매업 및 인쇄업을 하는 회사를 경영하였음.

  ○ 피항소인 P1은 피항소인 회사 창립 100주년 기념 파티를 위한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항소인의 대표자인 P3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공동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피항소인 P2가 합류하였음.

  ○ 항소인의 대표자인 P3, 피항소인 P1 및 P2는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8월 6일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음.

  ○ 조합 설립 후 P3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조합 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해 피항소인들에게 교부하였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제9판 DVD까지 피항소인들에게 교부하였음.

  ○ 피항소인들은 2009년 8월경부터 2016년 10월 15일까지 피항소인 회사의 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중송신을 함.

    - 이 사건 조합은 웹 사이트를 제작하고 홍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웹 사이트를 제작할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피항소인 회사의 사이트를 활용하였음.

  ○ 항소인은 피항소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영상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영상의 복제·사용 금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등을 구함.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귀속

    - 항소인은 자신이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그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항소인들은 이 사건 영상은 영화 저작물이며, 그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자<1>는 이 사건 조합임을 지적함.

    - 저작자인 항소인 대표자 P3은 영화 제작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이 사건 영상 중 제3판 ~ 제9판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당 영화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일본 저작권법 규정<2>에 따라 7편의 저작권은 영화 제작자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한다고 주장함.

    -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이 각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양도 유무

    - 피항소인들은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이 항소인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인이 피항소인 P1에게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항소인은 피항소인들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을 뿐, 피항소인 P1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또한 항소인은 이 사건 영상의 촬영 기간이나 제작비용을 생각하면, 자신이 피항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양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함.

  ○ 이 사건 영상의 사용 허락 유무

    - 피항소인들은 항소인이 조합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한 것, 웹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에 관한 회의 의사록 등을 근거로 항소인이 이 사건 영상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판단

    - P1, P2, P3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합은 그 사업 활동 홍보 등을 위해 이 사건 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그것을 P3에 의뢰하였음.

    - 이 사건 영상을 기록한 DVD는 그 내용상 영화 저작물로 인정되며, 그 중 제5판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의 명칭이 DVD 표면 및 기록된 영상에 표시되어 있음.

    - 이를 보면, 적어도 제5판 이후 영상은 이 사건 조합이 기획하고 그 책임 아래 제작한 것이라 할 수 있고, P3은 저작자로서 그 제작에 참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영상 중 제5판 이후 영상의 저작권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해야 함.

    - 또한 제1판 ~ 제4판 영상은 장래 이 사건 조합의 사업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습작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 성립 전에는 저작자인 P3 또는 항소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성립 후에는 제5판 이후 영상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함.

    - 즉, 제1판 ~ 제4판 영상에 관한 저작권도 이 사건 조합 성립에 따라 그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판단

    - 피항소인들은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양도를 주장하지만, 항소인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영상의 사용 허락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이 항소인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① 제5판 이후 영상에 이 사건 조합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사용 형태, ② 이 사건 조합과 P1, P2, P3의 관계, ③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이 사건 영상에 대한 비용이나 보수를 청구한 시기<3> 등을 생각하면,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이 사건 영상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봄이 상당함.  

  ○ 이상을 바탕으로 오사카고등법원은 2019년 3월 14일 항소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함.

 

<1>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영화 저작물의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자를 영화 제작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일본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가 영화 제작자에게 영화 저작물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한 때는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이 영화 제작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함. 

<3> 항소인은 웹 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이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2016년 2월까지 피항소인 회사에 대해 비용이나 보수를 청구하지 않았음.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57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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