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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라질] 대법원,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0
첨부파일

10.브라질(이동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2019. 6. 10.

 

[브라질] 대법원,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이동규*

 

TV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재생 시간에 비례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ECAD<1>의 자체 기준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ECAD의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저작자와의 계약은 사적 관계에서 비롯되며, 연방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되는 저작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브라질 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ECAD는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비례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자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소속 저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 옴.

  ○ 이 기준에 따르면, TV 프로그램의 배경음악 등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재생된 음악저작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의 지급 기준이 책정되어 있어,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들은 ECAD를 상대로 재생시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당해 소송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지방법원은 연방헌법이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CAD의 자체적인 지급 기준이 저작자의 권리를 저해하는 차별적 대우 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처벌을 부과함.

  ○ 이에 ECAD는 특정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쓰인 음악저작물의 재생시간은 몇 초에 불과해 프로그램의 오프닝 등에서 1, 2분간 사용된 음악저작물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차등화 된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지를 묻는 특별항소<2>를 제기함.

□ 대법원의 판단

  ○ 사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대법원 제4부의 재판부는 2018년 12월 6일 최종 공판에서 TV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 ECAD의 행위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판시하면서 원심의 결정을 뒤집음.

  ○ 재판부는 이용 형태에 따라 차등화를 둔 ECAD의 지급 기준이 연방헌법이나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 유형에 따른 가치 분배에 있어 차등화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ECAD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소속 저작권자들에 대한 보상액의 기준을 책정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함.

    - 사적 이익을 대표하고 관리하는 ECAD의 내부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판례와 더불어, ECAD는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단체이며(제97조), 저작권의 수집과 가치 배분의 중앙기구인 총회의 결정에 따라(제99조),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제98조) 저작권법의 해당 조문을 해석함.

  ○ 그러면서 재판부는 브라질의 TV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보상은 방송사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권리가 있는 저작자가 소속된 특정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된 저작권료를 단체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저작자에게 재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름이라고 함.

    - 사적 관계의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법에서 규정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들의 사적 관계에 따른 ECAD의 기준을 처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힘.

  ○ 결론적으로 현행법이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차등화 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 소속 저작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ECAD가 사적 계약에 의해 자체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저작권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수집 및 배포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판단함.

□ 평가 및 전망

  ○ 자체적인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보다 확장시킨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브라질 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단체인 ECAD에 유리한 판결들이 대두되고 있어, 저작권 수집 및 배포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흐름은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보다 자율적인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상응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송사가 시작된 당해 판결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2015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으로 이해됨.

  ○ 저작권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존재했던 음악저작물 관련 단체인 ECAD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여타 저작물에 대한 집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근 문화부는 배우, 감독 및 영화 작가들을 대표하는 영화저작물 관련 단체의 설립을 허가함.

 

 

<1> Escritório Central de Arrecadação e Distribuição (Central Office for Collection and distribution)는 법률 제5,988/73에 의거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비영리 사립기관으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관련 권리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함.

<2> 특별항소(Recurso Especial)는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보장되는 절차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항소와 유사하나, 구체적 권리의 오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정의의 교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s://ww2.stj.jus.br/processo/pesquisa/?aplicacao=processos.ea&tipoPesquisa=tipoPesquisaGenerica&termo=REsp%201552227 (판결문)

http://www.stj.jus.br/sites/STJ/default/pt_BR/Comunica%C3%A7%C3%A3o/noticias/Not%C3%ADcias/Ecad-pode-fixar-crit%C3%A9rios-diferenciados-de-distribui%C3%A7%C3%A3o-de-direitos-autorais-conforme-uso-das-m%C3%BAsicas-na-TV

 

*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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