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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퇴사 후 전 회사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직원 5년 유기징역 확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14
첨부파일

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9

 

[중국] 퇴사 후 전 회사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직원 5년 유기징역 확정

 

백지연*

 

게임개발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이 퇴사 후 본인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회사를 통해 원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을 개발해 런칭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및 형법 위반 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청두 법원은 개발코드를 도용해 원 게임의 핵심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했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및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400만 위안(한화 약 7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징역 5년을 선고함.

 

□ 사건의 경과

 

  ○ 피고인 은 2017년 2월 한 게임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SVN서버의 계정, 비밀번호 및 한 보드게임의 개발코드를 입수함. 2017년 5월에서 6월 중 피고 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게임관련 회사 두 개를 설립하고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함.

  ○ 피고인이 2017년 8월 정식으로 회사를 퇴사한 후 퇴사 전 사측에서 개발 중이던 보드게임과 유사한 게임이 시장에 런칭 되었으며 피고인의 두 회사가 각각 기술지원과 홍보를 담당함. 게임은 런칭 4개월 만에 이용자의 캐시 충전액이 8,224만 위안(한화 약 138억 원)에 달함.

 

□ 법원의 판단

 

  ○ 2019년 1월 22일 청두 법원은 피고인이 원 게임의 개발코드를 도용하고 핵심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여 원 게임과 피고인의 회사가 기술지원 및 홍보하는 게임 간의 유사도가 99%에 달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또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고 침해로 인한 이익액이 크므로 형사상 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함. 이에 대해 청두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 217조 또한 위반 하였음을 이유로 400만 위안(한화 약 7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징역 5년을 선고함.

 

  ○ 법원은 피고의 양형 기준에 대해 형법 제217조 후문 “침해로 인한 이익액이 매우 큰 경우 특별히 중대한 침해행위로 분류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을 적용한다”을 근거로 하였음을 명시함. “침해로 인한 이익액” 규모의 기준으로 법원은 불법 소득액이 15만 위안 이상 불법 영업 이익이 25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제시함. 본 안의 경우 불법 영업 이익에 대한 증거가 더 확실하고 액수가 큼에 따라 불법 소득액이 아닌 불법 영업 이익 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함. 

  

□ 평가 및 전망

 

  ○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해 중지, 손해 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 또는 영업 정지, 침해품 몰수 혹은 폐기 등의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형과 벌금 등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번 판결은 형법 217조에 단순히 명시 되어 있던 “침해로 인한 기준액”의 산정 근거로 2004년 발표된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의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 제5조를 적용함. 형사사건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 있어 95년도 중국최고검찰이 발표한 문건 상에 기준액을 명시 되어 있었으나 기준액이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어 그동안 재판부에서 근거 법률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해당문건은 18년 폐지 되었음.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법률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히 배수로만 제시되어있었음.

 

□ 참고 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92530.html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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