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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미국상공회의소, ‘2019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0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3호

2019. 2. .

 

[미국] 미국상공회의소, ‘2019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다

 

박경신*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는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분야의 세분화된 45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 ‘2019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함.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국가는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으며 ​대한민국은 2018년도 11위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한 13위를 기록함.

 

□ 배경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이하 ‘GIPC’)는 2012년 이후 전 세계의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지식재산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를 측정하여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음.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 GIPC는 2019년 2월 7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지수를 평가한 일곱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는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분야(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집행, 시스템의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에 걸쳐 효율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의 성장에 결정적인 45개의 평가 지표를 근거로 지식재산 기반 구조를 평가하였음.

    - 평가 지표에 있어서는 기존의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에 대한 규제적․행정적 장벽 지표가 제외되고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및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시장기술이전에 대한 장벽, 라이선싱 거래의 등록 및 공개 요건, 라이선싱 조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지식재산 자산의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 지표가 새로 추가되었고 영업비밀 및 시스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보호(형사 제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자산의 창출 및 이용을 위하여 목표한 장려책 지표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2018년에 비하여 5개의 평가지표가 추가되었음.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식재산은 세계 무역 분쟁의 중심에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에 진행 중인 무역 분쟁의 핵심으로 무역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집중 산업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음.

  ○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45점 만점에 42.66점을 기록한 미국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7.11점의 베네수엘라임.

    -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음.

    - 인도가 2018년 전체 순위 44위에서 2019년 36위로 순위가 상승함으로써 처음으로 하위 10%에서 벗어났는데, 인도의 지식재산 환경을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에 맞게 개선한 결과임.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과 지식재산 자산 등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유인책을 활용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자를 제고함으로써 2018년 전체 순위 46위에서 2019년 40위로 상승하였음.

  ○ 대한민국은 45점 만점에 36.06점(백분율: 80.13%)을 기록하며 13위에 올랐는데 이는 2018년도에 40점 만점에 33.15점(백분율: 82.87%)으로 1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한 것임.

    -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강점으로 평가된 반면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민사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장애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외국인 지식재산 보유자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이들의 시장 접근에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분석되었음.

    - 대한민국은 시스템의 효율성 분야에서 3.75점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공동 2위,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7.5점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공동 2위,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55점으로 3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99점으로 6위에 올랐으나, 집행 분야에서 5.01점으로 13위,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분야에서 1.85점으로 17위,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분야에서 3점으로 18위, IP자산의 상업화 분야에서 3.41점으로 29위에 그쳤음.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법적 조치, 온라인상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과 같은 구제 수단,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유용성,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의 범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소프트웨어일 것을 요구하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실행으로 세분화된 7개 평가 지표가 활용되었음.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의 결과는 창작자과 저작권자를 위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데 조사 대상 50개 국가 중 31개 국가가 총점의 50% 이상을 얻는데 실패하였음. 이는 온라인상 권리 집행과 관련이 있는데 온라인상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과 같은 구제 수단 및 이용중단,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유용성 지표에 있어서 조사 대상의 36%(총 50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0점을 기록함.

    -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미국은 7점 만점에 6.75점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대한민국은 7점 만점에 5.99점으로 공동 6위를 기록함.

 

□ 평가

  ○ 이번 조사 결과 개발도상국들이 지식재산 보호의 혜택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백분율 기준 종합지수 감소에 따른 대한민국 전체 순위 하락은 지식재산 지수에 추가된 새로운 지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으로 보여 줌.

 

□ 참고 자료

  - https://goo.gl/9k3JMM

  - https://goo.gl/afjptc

  - https://goo.gl/3rXTAC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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