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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의 삼자협상 중단으로 최종 합의 불투명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07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의 삼자협상 중단으로 최종 합의 불투명

 

박희영*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이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의 삼자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이사회의 협상안 반대로 5월에 있을 EU 의회 선거 이전에 최종 합의가 불투명하게 됨

 

□ 배경

  ○ 2016년부터 EU 저작권법 개혁이 시작됨.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과 업로드 필터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또는 ‘EU 저작권 지침안’)(이하 ‘지침안’) 을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함.

  ○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의 협상 대표들이 삼자 협상에서 이 지침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되면 지침안이 확정됨. 

  ○ 삼자 협상 대표들은 2018년 10월 2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25일(2차), 2018년 11월 26일(3차), 2018년 12월 3일(4차)과 13일(5차)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월 21일(6차) 최종 협상에 이를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음. 2018년 5월 EU 의회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침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했음.

 

□ 이사회의 협상안 거부로 삼자 협상 중단

  ○ 이사회의 상주 대표 위원회(COREPER)는 삼자 협상 시작 당시 오스트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협상 권한을 위임함. 2018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루마니아 이사회 의장은 2018년 1월 17일 그동안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지침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의 개선안을 이사회의 상주 대표 위원회에 제안함.

  ○ 하지만 이사회의 28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이 의장의 협상 개선안에 반대하여 가중다수를 확보하지 못함.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는 삼자 협상 이전부터 협상안에 회의적이었고,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삼자 협상 개시 후 이에 반대함.

  ○ 이들 국가들은 특히 지침안 제11조의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과 제13조의 업로드 필터의 도입에 관한 조항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11개 회원국의 반대로 2018년 1월 2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최종 협상이 중단됨. 만일 이 최종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었다면 의회 및 이사회의 전체 회의에서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만 남게 되었으나 최종 협상이 중단되어 이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함.

 

□ 이사회 의장이 제안한 개선안의 중요 내용

  ○ 이사회 의장은 의회와 견해 차이가 있었던 지침안의 조항들에 대한 삼자 협상용 개선안을 제안함. 이 개선안은 특히 언론출판물의 스닛펫(snippets)의 법적 취급에 관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제11조)과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로 운영되는 플랫폼 제공자(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업로드 필터 규정(제13조)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음.  

  ○ 구글과 같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사의 언론출판물(예를 들어 뉴스 기사)을 인터넷에서 노출시킬 경우, 이에 대해 언론출판사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제11조)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가 문제 됨.

  ○ 첫째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언론출판물(즉 스닛펫)의 범위임. 개선안은 ‘언론출판물의 개별 단어들 또는 매우 짧은 발췌물’을 언론출판물의 범위에서 제외함. 하지만 집행위원회 안, 의회 안, 이사회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음.

  ○ 둘째는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임. 개선안은 저작인접권을 2년간 보호함. 하지만 집행위원회 안은 20년, 의회 안은 5년, 이사회 안은 1년의 보호기간을 요구함.

  ○ 셋째는 언론출판사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게 될 사용료에 대한 저작자의 참여권임. 개선안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게 되는 언론출판사의 사용료에 대해 적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문제는 다음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음.

  ○ 업로드 필터 규정과 관련해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완화,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의 업로드 및 중소규모 플랫폼 제공자의 취급이 문제 됨.

  ○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완화와 관련하여 개선안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권리자가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관련되는 특정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이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권리자가 침해를 통보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장래 동일한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이러한 내용은 본질적으로 업로드 필터를 의미함.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원래 이사회의 협상안에 들어 있지 않았음.

  ○ 개선안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일러스트레이션, 인용, 비판, 리뷰, 캐리커쳐,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pastiche)를 위해서 기존의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의 일부가 포함된 콘텐츠임. 하지만 권리자들은 이러한 개선안은 리믹스(Remix)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침안 제13조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음.

  ○ 개선안은 또한 중소규모 플랫폼 운영자를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지침안 제2조 제5항)에서 제외함. 하지만 플랫폼의 규모는 제공자의 의무 이행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적정성 기준을 고려하면 되므로 이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 견해가 있음.

 

□ 삼자협상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지침안 제11조와 제13조)

  ○ 온라인 이용과 관련된 언론 출판물의 보호(지침안 제11조).

    -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사의 언론출판물을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2조(복제권)와 제3조 제2항의 공중이용제공권을 언론출판사에게 인정함.

    - 개인 이용자가 사적으로 혹은 비상업적으로 언론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하이퍼링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음(제1항).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제2항).

    -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내지 제8조<1>, 지침 2012/28/EU<2>, (EU) 2017/1564<3>는 준용함(제3항).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콘텐츠의 이용(지침안 제13조).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서 업로드 된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공중전달행위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한 것임. 따라서 제공자가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공중전달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에 언급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라이선스 협약도 포함됨(제1항).

    - 서비스 제공자가 허락을 받은 경우 이러한 허락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활동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야 함(제2항).

    -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지침(2000/31/EC) 제15조의 일반적인 감시의무<4>에는 적용되지 않음(제7항).

    - 이 지침은 EU법이 정한 예외와 제한에 따른 정당한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EU 개인정보 보호법<5>을 준수하여 개별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됨(제8항 제4문).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에 협력을 위한 최선의 실무를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함(제9항).

 

□ 평가 및 전망

  ○ EU 이사회의 다수 회원국이 이사회 의장의 협상안에 반대하면서 최종 삼자 협상이 중단되어 2019년 5월 EU 의회 총선거 이전에 EU 저작권 지침안의 통과가 불투명하게 됨.

  ○ 이사회 의장은 2019년 2월 14일 삼자 협상을 시도하고 있음. 따라서 반대한 국가의 협상 대표를 설득한 후 다시 합의를 도출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지만 제11조와 제13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입법 찬성<6>과 반대<7>에 대한 로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됨.   

  ○ 한편, 지침안 제13조의 도입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음악산업계임. 이들은 원래 제13조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협상안 제13조를 거부하고 있으며, 제13조가 굳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손해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독일 연방대법원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을 제청한 사안에서<8> 유럽사법재판소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임.

 

<1>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5조(예외 및 제한), 제6조(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제7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제8조(제재 및 구제).

<2>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지침(지침 2012/28/EU).

<3> 독서장애인을 위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저작물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그 밖의 보호 대상의 허용된 이용 형태 및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의 개정에 관한 지침((EU) 2017/1564).

<4>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접속제공서비스(제12조), 캐싱서비스(제13조), 호스팅서비스(제14조)를 제공하는 경우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할 일반적인 의무가 없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사실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의무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5> 전자적 통신에서 개인정보보호 지침(2002/58/EC),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

<6> 예를 들어 EU 미디어 단체, 언론인단체, 출판사 단체는 2019년 1월 31일 독일 총리에게 저작권 지침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냄(https://bit.ly/2WAc3Xg).

<7> 예를 들어 구글은 구글 뉴스(Google News)를 유럽에서 철수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음(https://bit.ly/2S9G7dO).

<8>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5호, 2018.10.08. 참조.

 

□ 참고 자료

 

  - https://politi.co/2MPl6ix 

  - https://bit.ly/2MlrVbu

  - https://bit.ly/2RELJHV

  - https://bit.ly/2MTPk4g

  - https://bit.ly/2MOM9uy

  - https://bit.ly/2GaFaLR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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