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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ICTSD, 국제 저작권 규범을 재설계 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08
첨부파일

1_국제_유현우.pdf 바로보기

 [국제] ICTSD, 국제 저작권 규범을 재설계 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다

 

유현우*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센터는 2018년 8월 13일 “제4차 산업시대의 창의 시장과 저작권 : 디지털 거래 경제를 위한 공익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Ruth L. Okediji 교수와 Jeremiah Smith, Jr. 교수에 의해 작성된 동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국가 및 국제 저작권 규범을 재설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개요

 ○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ICTSD’)는 2018년 8월 13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Ruth L. Okediji 교수와 Jeremiah Smith, Jr. 교수에 의해 작성된 “제4차 산업시대의 창의 시장과 저작권 : 디지털 거래 경제를 위한 공익의 재구성(Creative Markets and Copyright in the Fourth Industrial Era : Reconfiguring the Public Benefit for a Digital Trade Econom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및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로봇공학,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거래 시대(era of digital trade)의 공익(public benefit)을 보존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저작권 규범(global copyright norms)에 대한 급진적인 수정(radical conception)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새로운 세계적 맥락에서 저작자(authorship), 독창성(originality), 권리 소진 이슈(exhaustion issues), 공정이용(fair use) 내지 공정거래(fair dealing) 원칙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저작권 쟁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혁신, 경쟁 및 통합을 위한 글로벌 저작권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결론짓고 있음.

 

□ 주요 내용

 ○ 현행 저작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독창성(originality)과 창작성(creativity)의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을 충족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지식정보 내지 창작물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저작권법상의 인간을 가정한 저작자 중심의 ‘독창성 원칙(originality doctrine)’은 다소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 창작되는 창작물(creative works)은 인간에 의해 창작되는 저작물(human-authored works)들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인센티브 구조(incentive structure of copyright)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 오랜 기간 동안 ‘권리소진 원칙(exhaustion doctrine)’은 전 세계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지만, 유체물을 양도하는 대신 디지털 상품의 라이선스 방식을 통한 복제로의 콘텐츠 소비 방식의 전환은 2차 시장(secondary market)에서의 잠재적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서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 내지 권리소진 원칙(exhaustion doctrine)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디지털 거래(Digital trade)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비합법적인 저작권 감시활동(extralegal copyright policing)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최종 이용자가 합법적인 방어 수단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의 적용을 제한하는 기술 및 법적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매커니즘들은 디지털 시대에 알려지기 시작한 많은 허가받지 않은( permission-less) 혁신 기술들의 등장으로 인해 공정 이용 원칙(fair use doctrine)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저자들은 이처럼 신생 기술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국가 및 국제 저작권 시스템의 결함(deficienci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pyright system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도적 접근방식의 재고(Rethink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점진적인 부조화(Progressive disharmonisation) 문제의 해결, 저작권법과 경쟁행위(Copyright law and competitive conduct)의 관계 재조명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 저작권법의 기존 규제 모델에 필요한 변화(needed shifts in the extant regulatory model of international copyright law)”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에 따라 국제 저작권 시스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로 의해 창작자들에게 부여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위 강화로 인해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지고 기술 수출업자들에게 부가 이전되는 방식으로 지식 상품에 대한 접근방식이 변화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저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여러 신생 기술들이 창작 과정에서 혁신적이고 유익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국제 지식재산권 체제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결국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는 기술의 발전은 생산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혁신과 인간 발전을 지원 및 촉진하는 규범 및 제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s://bit.ly/2N8AvsM

-https://bit.ly/2xMebQZ

-https://bit.ly/2NIZvMu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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