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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계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검토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9-21
첨부파일

6_일본_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계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검토

 

권용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라이센시의 권리 중에는 대항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나 라이센서가 파산·도산한 경우에 라이센시가 라이선스 대상 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는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을 설치하고,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 등을 검토함.

 

□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 설치

 ○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는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 관련 제도에 관한 워킹팀’(著作物等のライセンス契約に係る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チーム)(이하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을 설치하고,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계된 권리의 대항제도’(著作物等の利用許諾に係る権利の対抗制度)(이하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 등을 검토함.

- 라이선스 계약 WT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검토를 위해 우선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그 후 독점적 라이센시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임.

 

□ 문제의 소재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라이선스 계약)의 이용자(라이센시)는 저작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작권의 양수인에 대해 해당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대항할 수단이 없음.

 ○ 또한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대항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라이센서가 파산·도산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1>

 ○ 즉, 현행 법제도에서는 라이센서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파산한 경우에 라이센시가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라이선스를 전제로 한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

 

□ 검토 사항

 ○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은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의 도입 및 그 구체적 제도 설계와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첫째,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 설계

- 2017년 문화청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라이선스 계약 중에 라이센서가 제삼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사례나 라이센서가 파산하는 사례가 있었음. 해당 사례와 관련해, 라이센시가 양수인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지 못하거나 이용 허락의 조건으로 추가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었음.

- 위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으로서는 현재 라이선스 계약에 대신해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받는 방식의 대응이나 라이선스 계약에 양도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대응으로는 라이센시의 계속적인 저작물 이용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2>

- 라이센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항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음. 라이센시는 사전에 저작권의 이전이나 저작권자의 파산을 알 수 없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라이센시의 본질적 권리 즉,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은 큰 불이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양수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항제도 도입은 라이센시의 저작물 이용 금지를 제한하는 등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다만 양수인은 대항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다는 것, 양수 시점에 해당 저작권의 이용 허락 여부를 알 기회가 있으므로 리스크의 내부화가 가능하다는 것, 양수인이 라이센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대항제도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에서 대항제도 도입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기본적으로 대항제도의 도입은 라이센시의 보호와 양수인의 보호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①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제도(등록대항제도), ②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한 사업실시를 대항요건으로 하는 제도(사업실시대항제도), ③ 악의의 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악의자대항제도), ④ 대항요건 없이 당연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당연대항제도)가 논의되고 있음.<3>

 ○ 둘째,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과 그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승계

-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의 제도 설계 시에는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과 그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의 승계를 상정한 제도도 생각할 수 있음.

-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과 그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승계에 관해서는 법률에 라이선스 계약 승계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에 위임하는 방안이 논의됨. 나아가 해석상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에 수반하여 계약의 당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어떠한 합의를 하면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지를 논의함.

 ○ 셋째, 저작권 분야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 라이센시의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의 제도 설계 시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저작권관리사업, 출판권제도, 서브 라이선스 등 저작권 분야의 다른 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검토 사항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산업재산권에 있어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과 같은 물권적 이용권이 출판권 이외에 존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라이센시는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독점적인 이용을 기대하는 라이센시가 제삼자가 무단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 이에 라이선스 계약 워킹팀은 ‘저작물의 라이선스 계약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법 법리와의 정합성, 제도 도입이 계약 실무에 미치는 영향,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정합성, 저작권자의 의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해하지 않도록 독점적 라이센시에게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1> 라이센서가 파산·도산하여 파산절차가 개시한 시점에 라이선스 계약이 상호 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라이센시는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을 우려가 있음.

<2> 예컨대, 저작권의 일부 양도에 의한 대응은 저작권자의 심리적 저항감으로 인해 일부 양도의 합의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것, 권리의 세분화가 어디가지 인정되는가가 불명확하다는 것,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양도가 아닌 이용 허락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음.

<3> 등록대항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염려, 악의자대항제도나 사업실시대항제도에 대해서는 입증의 부담·곤란성 등에 관한 염려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BaVrjy

- http://www.jva-net.or.jp/bulletin/data/jva-repo_189.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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