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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사법재판소,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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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된다

 

박희영*

 

여행 잡지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복제하여 수업 발표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공중송신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공개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중송신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여행 사진작가인 디르크 렌크호프(Dirk Renckhoff)는 스페인의 도시 코르도바(Córdoba)에 있는 로마 다리를 배경으로 한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여행 잡지사에 제공함. 여행 잡지사가 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독일의 고등학교 학생이 이 사진을 복제하여 스페인 수업시간의 발표 자료에 이용함. 학교는 이 발표 자료를 해당 사진과 함께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함. 게시된 사진 아래에는 여행 잡지사의 홈페이지를 표시하여 이 사진의 출처를 밝히고 있음.

 ○ 사진작가는 여행 잡지사에게만 이 사진의 이용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자신의 공중송신권<1>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 주 정부에 대하여 이 사진이 복제되거나 공중에게 접근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400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독일의 국내 절차 및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 1심 법원은 사진작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정부에게 사진의 삭제와 300유로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방해자 책임에 근거해서 원고의 금지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1항)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함.

 ○ 연방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공중송신에 해당된다는 입장에서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요청함. <2>

- 제3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송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독일 연방대법원의 견해와는 달리 이 사안에서 공중송신을 부정하는 견해를 밝힘. <3>

□ 사법재판소의 판결

 ○ 사법재판소는 2018년 8월 7일 법무관의 견해와는 달리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송신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4>

 ○ 지침 제3조 제1항은 공중송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저작물 이용의 경우-특히 공중송신의 경우-상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을 고려하여 공중송신의 개념은 넓게 해석되어야 함.

 ○ 사법재판소의 종전 판례에 따르면 공중송신의 개념은 ‘송신행위’와 ‘공중’송신이란 두 가지 중첩된 구성요건표지로 구성되어 있음.

 ○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 송신행위는 충족됨. 이 사안에서 제3자의 웹사이트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사진이 자신의 서버로 복제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경우에는 송신행위가 인정됨. 이러한 게시를 통해서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가 이 사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임.

 ○ ‘공중’의 개념은 잠재적 이용자의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며 상당한 다수로 구성되어야 함. 이 사안에서 송신행위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상당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중’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공중송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적어도 하나가 충족되어야 함. 즉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것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송신되거나 저작권자가 최초에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허용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송신된 경우임. 이 사안에서 최초의 공중송신과 이후의 공중송신은 동일한 기술적 방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아님.

 ○ 하지만 사진이 ‘새로운 공중’에게 송신되었는지에 대해서 본 절차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출됨. 독일의 국내 절차에서 피고인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랜 주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는 사법재판소의 스벤손 판결<5>을 근거로 새로운 공중을 부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독일 국내 절차에서 원고인 사진작가, 프랑스 정부, EU집행위원회는 이 사안에서 스벤손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공중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새로운 공중이 인정됨.

 ○ 첫째, 지침 제3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금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저작물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송신되어 있던 웹사이트에서 제거되거나 권리자가 제3자에게 사전에 부여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 사안처럼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면 권리자가 송신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어렵게 되어 예방적 권리의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됨.

 ○ 둘째,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송신권은 소진되지 않음.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이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경우, 이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공중송신권에 소진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권리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됨.

 ○ 셋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이 게시된 경우,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에 링크를 하는 것은 새로운 공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법재판소의 스벤손 판결이나 베스트워터 인터내셔널 결정<6>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음.

- 링크는 인터넷에서 정보의 유포를 가능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순기능에 기여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제3자의 웹사이트에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이러한 순기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음.

- EU기본권 헌장 제14조의 교육권은 수업시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학술연구를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저작물이 학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이 사이트의 모든 방문자에게 접근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에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하는 경우 이 저작물이 삭제되면 이 링크는 이 저작물로 더 이상 연결하지 못하므로 권리자의 예방적 권리가 보장됨.

- 이 사안에서 이용자가 대상 저작물을 복제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저작자가 최초 송신을 허용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공중에게 송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송신의 개념은 사진의 다운로드를 방해하는 아무런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고 권리자의 동의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를 복제하여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사법재판소는 그동안 스벤손 판결, 베스트워터 인터내셔날 결정 등에서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링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중송신을 인정하지 않아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권리자의 동의로 제3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공중송신으로 인정하여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개인 블로그 등에 이 사안처럼 사진이 게시된 경우가 많아 이번 판결로 사진작가들의 변호사를 통한 저작권 침해 경고와 소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파장이 주목됨.

<1> 이 사건에서 적용된 독일 저작권법의 공중재현권(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과 이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공중접근권(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의 공중송신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과 공중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에 대응하는 개념임. 공중이용제공권을 일본식 표현인 ‘이용가능화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making available’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의미가 핵심이고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의 개념규정에 ‘이용 제공’이란 법문언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저작권법의 표현 방식에 따름.

<2> BGH, Beschluss vom 23.02.2017 - I ZR 267/15.

<3> ECJ, Opinio of Advocate General of 25 April 2018,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ase C-161/17, EU:C:2018:279. (저작권 동향 2018년 제6호 참조).

<4> ECJ, Judgement of 7 August 2018,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ase C-161/17, EU:C:2018:634.

<5> ECJ, Judgments of 13 Febr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신문기사에 대한 단순링크는 공중송신이 아니라는 판결. (저작권 동향 2014년 제4호 참조).

<6> ECJ, Ord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 not published, EU:C:2014:2315. 임베딩 기능을 사용한 프레임링크는 공중송신이 아니라는 결정. (저작권 동향 2014년 제22호 참조).

 

□ 참고 자료

- https://bit.ly/2MiZgah

- https://bit.ly/2Lwaing

- https://bit.ly/2wgJeDC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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