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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고등법원,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축구 협회가 요청한 6개 ISP에 대한 차단명령의 연장을 승인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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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축구 협회가 요청한 6개 ISP에 대한 차단명령의 연장을 승인하다

 

유현우*

 

영국 프리미어 리그 협회는 영국 고등법원에게 6개 ISP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지 못하도록 호스팅 서버의 차단을 강제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하였음. 영국 고등 법원의 Arnold 판사는 7월 18일 영국에 기반을 둔 BT, EE, Plusnet, Sky, TalkTalk, VirginMedia 등의 6개 ISP 업체에 대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가 요청한 차단명령(blocking order)의 연장을 승인함.

 

□ 영국 고등법원의 차단명령

 ○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협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Directive 2001/29/EC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영국의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97A조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에게 6개 ISP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지 못하도록 호스팅 서버의 차단을 강제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하였음.

 ○ 2018년 7월 18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의 Arnold 판사는 Sky, BT, VirginMedia, TalkTalk, Plusnet, EE 등 6개의 업체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들에게 2018-19 시즌 전체 기간 동안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지 못하도록 호스팅 서버의 차단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림.

 ○ Arnold 판사는 지난 2017년 3월에 이어 2017년 7월에도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영국 프리미어 축구 리그 2017-18 시즌 전 경기에 대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호스팅 서버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린바 있음<1>.

 

□ 기대 및 평가

 ○ 이러한 차단명령(blocking order)은 강력한 개별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일 뿐만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협회에게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호스팅 서버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인터넷 서버에의 접근을 포괄적으로 차단(blanket block)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유의미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2>.

 ○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협회는 이번 영국 고등법원의 차단명령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호스팅 서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법원의 움직임은 작년 2017-18 시즌 동안 법원이 약 200,000개에 이르는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대해 차단 조치를 승인했던 전례와 유사한 과정이라는 평가임.

- 이외에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협회는 지난 2017-18시즌 동안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anti-piracy campaign)을 통해 SNS와 디지털 미디어 매체 등에서 약 45만 개에 이르는 프리미어 리그 콘텐츠 관련 불법 비디오 클립 영상 및 동영상을 삭제시킨 바 있음.

 

□ 뉴캐슬 형사법원의 판단

 ○ 한편 2018년 7월 16일 뉴캐슬 형사법원(Crown Court)은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영상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트리밍 장치를 공급 하고 이를 통해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영상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주요 업체들 중 하나인 Evolution Trading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John Haggerty에게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국의 「사기에 관한 법(Fraud Act)」 등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여 5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 John Haggerty와 그의 아내는 2013년과 2015년 7월 사이에 술집과 그 이용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경로를 우회하여 스트리밍하는 방식을 통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드온(add-on) 프로그램이 추가된 불법 장치(illegal devices)를 8,000개 이상 판매하여 약 75만 파운드(한화 약 11억 원)가 넘는 부당이익을 취하였음.

- Haggerty는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장치를 판매한 것을 넘어서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하고 외국에 가짜 회사(dummy company)를 설립하였음.

- 또한 그의 아내와 함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무를 맡은 이집트인 회사직원의 출입국을 돕기 위해 이민국(Immigration Service)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였음.

- Haggerty의 아내 Mary Gilfillan는 징역형에는 처해지지 않았으나 사기로 유죄 판결(convicted)을 받았으며 2년간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를 선고받았음.

 ○ Haggerty는 법원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영상을 제3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기를 모의(conspiracy)하는 등 「저작권법」과 「사기에 관한 법(Fraud Act)」을 위반하여 유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pleading guilty)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영국 저작권 침해 방지 연합(the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이하 ‘FACT’)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뉴캐슬 형사법원(Crown Court)의 판결은 기존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3>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를 우회하여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드온(add-on) 프로그램이 추가된 불법 장치(illegal devices)를 이용한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한 영국 법원의 첫 번째 판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함.

- FACT의 대표인 Kieron Sharp는 이번 판결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영국의 콘텐츠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함.

- 또한 FACT는 앞으로도 영국 전역의 프리미어 리그, 관련 산업계, 법 집행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영국 창조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판매를 단속(clamp down)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 영국 프리미어 리그 협회의 법률 서비스 책임자 Kevin Plumb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등의 판결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 콘텐츠와 다른 인기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함.

- Kevin Plumb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불법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이번 고등법원 및 형사법원의 판결이 협회의 노력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1> 박성진, “[영국] 유료 축구중개방송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IP주소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다”, 「저작권 동향」 제2017-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2> 박성진, “[영국] 유료 축구중개방송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IP주소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다”, 「저작권 동향」 제2017-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3> 영국 레딩 법원은 2013년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불법으로 중계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축구 경기의 중계방송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며 이를 허락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확인한 바 있음. 이수형,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유죄판결 선고되다”, 「저작권 동향」 2013-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 참고 자료

- https://bit.ly/2LMJJ1s

- https://bit.ly/2NTgM1b

- https://bit.ly/2K6cq4n

- https://bit.ly/2LOeBhW

- https://bit.ly/2mYGNRo

- https://bit.ly/2LOL3lm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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