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캐나다] 법원, 저작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9-11
첨부파일

4_캐나다_최푸름.pdf 바로보기

[캐나다] 법원, 저작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다

 

최푸름*

 

캐나다 퀘벡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금 산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저작물의 가치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므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또한 추상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림.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법적 다툼에서 저작권 침해 배상금을 산정할 때,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물론 그 외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근거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

 

□ 배경

 ○ 원고는 전문 프리랜서 사진작가이며 A 미디어 회사와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음 (이하 ‘이 사건 사진’). A 미디어 회사는 여러 잡지 회사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제공하고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잡지 회사는 원고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임. 원고와 A미디어 회사는 사진을 한 장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진 한 장 당 20달러,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 한 장 당 15달러로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캐나다 퀘벡을 기반으로 하는 잡지회사임. 2017년 3월 14일, 피고는 원고에게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A 미디어 회사의 웹사이트에 실린 ‘이 사건 사진’을 자신의 잡지에 다시 게재하는 형태로 이용함. 이 때, 피고는 원고의 성명이 아닌 A 미디어 회사의 성명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표시함.

 

 ○ 2017년 3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850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새로 입사한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함. 하지만 ‘이 사건 사진’에 대해 8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기존 저작물 이용료의 5배인 100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함.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이 가진 가치가 피고가 제시한 손해배상금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제안을 거절함. 2017년 7월 13일, 원고의 변호사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3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제시함.

 

□ 쟁점

 ○ 저작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캐나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이 사건 사진’은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됨. 또한 동법 제2.2(3)조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재현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동법 3(1)조에 의거함.

 

 ○ 또한 동법 34(1)조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시함.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가처분 신청과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짐.

 

 ○ 동법 35(1)조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배상 책임을 다룸. 이에 따르면, 침해자는 자신이 침해한 권리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이 손해액을 산정할 권한을 가짐. 하지만 동법 38.1(1)(a)에 따라, 상업적인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최소 500달러의 배상 책임을 짐. 하지만 이 금액은 20,0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함.

 

 ○ 2014 Labrecque 판례에 따르면,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자체를 수익이나 사업 기회 측면에서 수량화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이미지의 무단 사용이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하기 어려움.

 

□ 판결

 ○ 먼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추상적인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고자 하였음. 해당 기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던 시간과 원고가 피고와의 소송을 위해 지불한 변호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 카테고리를 제시함. 1) A 미디어 회사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20달러), 2)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이 사건 사진’을 삭제한 사실, 3)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통해 얻은 수익, 4)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면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점, 5) 원고가 소송을 위해 지불한 경비가 그 카테고리임.

 

 ○ 우선 저작물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과 카테고리 1) 모두 ‘이 사건 사진’의 절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저작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두 번째 쟁점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2)에서 피고가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고 나서 즉시‘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따라서 카테고리 3)의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됨. 그러나 카테고리 4)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인정됨.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함

 

 ○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5)에 대해서는, 피고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 2002년 Viel 판례를 적용하면 원고가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불한 행위는 고소권의 남용임. 법원이 보기에 원고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음. 하지만 원고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나치게 사법적인 논쟁을 추구하였고, 따라서 카테고리 5)는 원고의 고소권 남발로 인해 야기된 경비이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례는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추상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배상금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일부 저작권자들의 소송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B6kYZT

- https://bit.ly/2Mb9klu

 

*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Labrecque (O Sauna) c. Trudel (Bellaza Center, GP), 2014 QCCQ 2595 (CanLII). 

2)Viel v. C. Entreprises Immobilières du Terroir Ltée: 2002 CanLII 41120 (QC CA) , AZ-50124437 , by. 75, 2002 CanLII 41120 (QC CA) , JE 2002-93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