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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델리 고등법원, TV 프로그램의 컨셉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9-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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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 고등법원, TV 프로그램의 컨셉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김혜성

 

시청자가 TV 퀴즈쇼 출연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퀴즈를 푸는 라이브 TV 퀴즈쇼 컨셉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도 델리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Delhi)은 2018년 8월 10일 시청자가 참여하는 컨셉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고, 유료 TV 프로그램의 컨셉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표현된 후에야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뿐 컨셉인 단계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TV 퀴즈쇼 프로그램의 컨셉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이 판결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초하여 TV 프로그램 컨셉은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임.

 

□ 사실 관계

 ○ Jeeto Unlimited(이하 ‘Jeeto’)는 시청자가 출연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퀴즈를 푸는 컨셉의 라이브 TV 퀴즈 쇼 프로그램임.

- 시청자는 전화를 이용해 출연자에게 제시된 문제를 출연자와 동시에 풀 기회를 갖고, 정답을 맞히면 점수를 받게 됨.

 ○ Jeeto 컨셉을 만든 A는 2011년 12월경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B측에게 Jeeto 컨셉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는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A에게 컨셉 노트의 제공을 요청함.

 ○ A는 2011년 12월 22일 B측에게 이메일로 컨셉 노트를 보내주었고 2012년 2월 23일에도 B측과의 회의에서 A는 B측이 컨셉 노트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컨셉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B측에 Jeeto 컨셉을 보여줌.

 ○ B측이 제작하여 방송한 퀴즈쇼 Kaun Banega Crorepati(이하 ‘KBC’, ‘누가 백만장자가 될까’)도 집에서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출연자와 같은 문제를 푸는 컨셉의 퀴즈쇼임.

- 시청자는 퀴즈쇼를 TV로 시청하다가 JioChat을 이용해 SMS나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정답을 맞힌 시청자는 각 문제에 걸린 상금을 받게 됨.

 ○ A는 2013년에 Jeeto 컨셉에 대하여 등록번호 L-45361/2013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고, B 측이 이러한 Jeeto 컨셉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B 측은 A는 퀴즈쇼 컨셉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KBC는 Jeeto의 컨셉과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함.

 

□ 관련 저작권법 규정

 ○ 저작권법 제2조 (y)는 (1) 어문저작물, 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2) 영화, (3) 음반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work)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제37조 내지 제39A조는 실연권(performers rights), 방송권(broadcasting rights) 등만을 인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저작물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규정함.

 

□ 델리 고등법원의 판단

 ○ 시청자가 TV 퀴즈쇼 출연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퀴즈를 푸는 라이브 TV 퀴즈쇼 컨셉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도 델리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Delhi)은 2018년 8월 10일 시청자가 참여하는 컨셉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고, 유료 TV 프로그램의 컨셉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표현된 후에야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뿐, 컨셉인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TV 퀴즈쇼 프로그램의 컨셉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컨셉은 저작권법 제2조 (y) 또는 제37조 내지 제39A조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도 1978년 R.G.Anand Vs. M/s Delux Films 사건에서 아이디어, 테마, 주제, 플롯 등은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으로 표현되어야 비로소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그 자체인 채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집에서 퀴즈쇼를 보고 있는 시청자가 참여한다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C와 Jeeto의 ‘집에서 퀴즈쇼를 보고 있는 시청자가 참여하여 출연자와 함께 퀴즈를 풀고 정답에 대한 점수를 받는다’컨셉은 표준적 삽화(Scènes à faire)에 해당하여 얼마든지 유사할 수 있음.

 ○ 설령 컨셉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Jeeto 컨셉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 시청자가 참여하는 컨셉은 A가 처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이용되어 온 것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므로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1) KBC는 ‘Fastest Finger Test’라고 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참여 시청자를 선정하는 반면에 Jeeto에서는 복권 추첨 시스템(lottery system) 방식으로 참여 시청자를 선정하고 (2) KBC는 출연자와 시청자의 게임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사전 녹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Jeeto는 시청자가 출연자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퀴즈를 풀게 하는 라이브 쇼로 진행되는 등 두 퀴즈쇼의 컨셉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들이 존재함.

 ○ A는 B측이 컨셉을 이용한 것이 비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하나 A는 이미 A는 B측이 컨셉 노트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컨셉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비밀 정보 침해 주장은 할 수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초하여 TV 프로그램 컨셉은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임.

 ○ 컨셉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하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컨셉은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델리 고등법원이 컨셉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Jeeto 컨셉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wojpRs

- https://bit.ly/2BUMRoc

- https://bit.ly/2wgI1fU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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