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일본] 자스락,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작권신탁계약약관 개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22
첨부파일

9_일본_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자스락,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작권신탁계약약관 개정

 

권용수

 

자스락은 2018년 6월 27일 개최된 정기사원총회에서 ① 위탁자의 의사와 당사자 간의 합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광고와의 타이업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는 것, ② 외국지역에서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계약약관 개정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6월 28일 문화청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함. 개정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됨.

 

□ 저작권신탁계약약관 개정

 ○ 자스락은 2018년 6월 27일에 열린 정기사원총회에서 저작권신탁계약약관(이하 ‘약관’) 개정을 결의하고 지난 6월 28일에 문화청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함.

 ○ 이번의 약관 개정은 ‘신탁계약약관개정위원회’(信託契約約款改正委員会)<1>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확하게 관리업무에 반영함과 함께, 외국지역에서의 관리를 충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정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약관은 위탁자의 의사와 당사자 간의 합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광고와의 타이업(tie-up)<2>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관한 기존의 제한을 철폐함.

- ① 지금까지 광고와의 타이업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범위(이용형태)는 CM 제작이나 방송 등으로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광고와의 타이업이 제약되는 경우가 있었음.

- 광고를 활용해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타이업의 목적을 생각하면, 사용료 면제 대상범위를 되도록 넓게 규정하는 것이 위탁자의 작품 프로모션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함.

- 이러한 이유로부터 개정 약관은 타이업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범위 제한을 철폐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신청하는 내용대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3>

- 또한 ② 지금까지 동일 작품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타이업 건수는 광고와 영화를 합쳐 3건으로 제한되었지만, 개정 약관은 이러한 제한을 철폐함.

- 한편 ③ 지금까지 광고와의 타이업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작품은 CD 등 시판용 녹음물이나 상업용 전송에 있어 처음 이용되는 작품으로 제한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예를 들면,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는 개봉일을 고려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화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을 다른 회사의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는 타이업이 중요한 홍보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은 언제나 시판용 녹음물이나 상업용 전송에 이용되는 작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타이업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고려하여 개정 약관은 사용료 면제 대상작품에 극장용 영화를 위한 작품(주제곡이나 배경음악)을 추가함.

 ○ 개정 약관은 외국지역에서의 관리 공백 부분을 해소함.

-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단체가 없는 국가(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나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권리는 지금까지 위탁자가 스스로 관리하여 왔음.

- 그러나 위탁자가 외국에서의 이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고, 자스락에 의한 관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 이러한 이유로 자스락은 외국지역의 음악출판사업 실정을 토대로 저작자와 음악출판사 간에 저작권계약이 없는 작품과 있는 작품을 구분하고, 각각의 작품에 관한 관리 공백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함.

- ① 음악출판사와 저작권계약이 없는 작품은 외국지역에서 관리 공백 부분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4> 자스락의 관리대상으로 하였음.

- 다만 자스락은 관리대상인 이용 중 영화녹음, 비디오 녹음, 게임 복제, 광고 목적 복제, 출판권 등 특정 이용형태에 관한 사용료를 위탁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위탁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료 결정을 포함한 저작물 관리를 스스로 해 온 점을 배려한 것임.

- ② 음악출판사와 저작권계약이 있는 작품은 외국지역에서의 관리 공백 부분을 한정적으로 해소함.

- 구체적으로 영화녹음권이나 출판권에 대응하는 권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리 대상 외로 하고, 그 밖의 이용형태<5>는 관리대상으로 함.

- 나아가 관리 공백 부분을 한정적으로 해소한 이유는 외국지역에서는 출판권과 영화 녹음권이 집중관리 대상 외인 것을 전제로 음악출판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저작권계약이 있는 작품의 관리 공백 부분을 전면적으로 해소하면 음악출판사의 해외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개정 약관의 영향 및 평가

 ○ 지금까지는 광고와의 타이업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범위 제한으로 인해, 사용료가 발생하는 이용형태를 자스락에의 관리 위탁에서 제외하거나 자스락의 위탁자에 대한 창작 의뢰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이번의 약관 개정은 위의 문제 특히, 자스락에의 관리 위탁 제외를 해결함으로써 권리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리스크를 줄이고 일체적 권리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약관은 권리자의 의사 존중이나 권리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1> 자스락의 정회원인 작사가·작곡가·음악출판사를 위원으로,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하는 ‘신탁계약약관개정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관 중 하나로 약관에 관한 조사·심의를 함.

<2> 여기서 타이업은 광고 매체에 작품(가사나 악곡 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수법은 말함.

<3> 개정 약관 시행일 이전(2018년 7월 31일 이전)에 광고와의 타이업 신고가 이루어진 작품의 사용료 면제 범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소정의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위탁자의 신고서 제출 없이 자스락이 사용료 면제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음.

<4>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 자스락이 직접 외국지역의 관리를 할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조건, 기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 업무를 할 수밖에 없음. 여기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는 ‘현재의 업무 체제에 있어, 주로 이용자 측으로부터 허락의 요구가 있는 케이스로 현지에 방문하지 않고 일본어 또는 영어를 통한 상호 연락으로 허락부터 사용료 입금까지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함.

<5> 그 밖의 이용형태는 연주권등, 녹음권등(영화녹음, 비디오 녹음, 게임 복제, 광고 목적 복제를 제외함), 대여권임.

 

□ 참고 자료

- http://www.jasrac.or.jp/news/pdf/180725.pdf

- http://www.jasrac.or.jp/news/18/180725.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