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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동화를 성인물로 패러디한 연극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07
첨부파일

1. 2018-11-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1호

2018. 8. .

 

[미국] 법원, 동화를 성인물로 패러디한 연극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동화책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등장인물을 성인물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어린이용 동화책을 성인용 연극으로 패러디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제2 순회항소법원은 코믹적인 효과를 위해 원저작물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원저작물의 배경을 조롱함으로써 원저작물을 패러디한 경우는 변형성이 인정되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닥터 수스(Dr. Seuss)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작가가 1957년에 출간한 동화책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이하 ‘이 사건 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사건 동화책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명랑하고 쾌활한 후족(Who)과 후족 마을인 후빌(Whoville) 위에 있는 산 속 동굴에 사는 고약한 성격의 초록색 생명체 그린치(Grinch)가 등장하는 이야기임.

  ○ 원고는 이 사건 동화책을 풍자하고 비평하기 위해 동화책의 등장인물, 구성, 배경을 활용해서 코믹 연극 ‘후의 휴일(Who’s Holiday)‘(이하 ’이 사건 연극‘)의 제작을 시작함.

    - 이 사건 연극은 이 사건 동화책이 끝나는 부분에서 43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함. 이 사건 동화책에서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였던 신디 루(Cindy-Lou)가 술을 많이 마시고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고 있는 중년이 되어 자신의 1970년대 이동식 주택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그린치와의 만남, 임신, 실업, 굶주림 등을 포함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임. 이 사건 연극은 관객들에게 이 사건 동화책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운율을 맞춘 2행의 대구(rhyming couplet)로 구성되어 있음.

  ○ 2016년 7월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냄. 

  ○ 원고는 이 편지를 받고 이 사건 연극 제작을 중단하였으나, 이 사건 연극은 10대 임신, 가정 폭력과 살인과 같은 성인 주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화책을 비평한 패러디라고 주장하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7년 9월 1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연극이 원저작물인 이 사건 동화책에서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의 상징인 신디 루를 기이하고 비속적인 성인물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원저작물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여 변형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극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1>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7월 6일 제2 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어린이용 이 사건 동화책을 성인용 연극으로 패러디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2>

  ○ 이 사건 연극은 코믹적인 효과를 위해 원저작물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모방하고 후족의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세계를 조롱함으로써 원저작을 패러디한 것으로 변형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패러디는 이전의 저작물을 규명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적 가치가 있음.

  ○ 패러디의 경우 대부분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진 창작성이 강한 저작물이 이용되기 때문에 공정이용을 인정되는데 있어 원저작물의 성질은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연극이 패러디를 위한 목적으로 원저작물의 등장인물들, 설정, 플롯과 스타일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연극은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인용하지 않았으며, 원저작물을 상기시킬 정도로만 원저작물의 플롯을 상술하였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패러디가 특정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중이 패러디가 의도하는 비판적인 재치를 알아챌 수 있도록 원저작물을 충분히 “떠 올리게(conjure up)” 할 수 있어야 함. 패러디가 이렇게 원저작물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패러디스트(parodist)가 청중이 알 것이라고 확신하는 원저작물의 가장 특징적이고 잊을 수 없는 부분을 인용해야 함. 또한, 공정이용의 인정 여부 판단 시 어느 정도의 분량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패러디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원저작물을 어느 정도까지 패러디하는지 또는 패러디가 단순히 원저작물의 시장 대체물로 기능할 가능성에 달려 있음.

  ○ 이 사건 연극이 이 사건 동화책 원작 시장 또는 2차적 시장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공정이용의 인정 여부 판단 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 시장 뿐 아니라 2차적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손해를 고려해야 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용이 패러디를 위한 목적 내에 있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임. 

  ○ 이번 판결은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의 경우에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임.

 

<1> Matthew Lombardo v. Dr. Seuss Enterprises, L.P., 2017 WL 1378413 (S.D.N.Y. Apr. 7, 2017).

<2> Matthew Lombardo v. Dr. Seuss Enterprises, L.P., 2018 WL 3323476 (2d Cir. July 6, 2018). 제2 순회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상표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v60gDf

  - https://bit.ly/2v78Mly

  - https://bit.ly/2Af4zSq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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