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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저작권 보호 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07
첨부파일

3. 2018-11-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1호

2018. . .

 

[일본] 저작권 보호 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권용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포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 관련 법안이 최종 가결·성립함. 따라서 TPP 11이 발효하면 일본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기존의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될 예정임. 다만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관한 실증연구에 의해, ① 저작물을 수입하는 비중이 큰 일본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② 저작자 사후 극히 일부의 저작물만 재출판되기 때문에 보호 기간 연장에 의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 ③ 저작권 보호 기간의 차이가 국제 무역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분명해진 만큼,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음. 

 

□ 배경

  ○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했던 종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미디어 산업이 강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통일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음.

  ○ 일본은 저작권 보호 기간에 관한 부분을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이후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TPP 11에서는 2017년 11월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 온 저작권 보호 기간 등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음. 

  ○ 일본 정부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동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준을 위한 TPP 11 승인안을 상정할 때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포함함.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포함된 TPP 11 승인안은 2018년 5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지난 6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하였고, 이어 6월 29일 관련 법안도 가결·성립함.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시기

  ○ 국제조약인 TPP 11은 회원국 중 6개국이 비준하고 법적 절차를 마친 60일 후에 발효됨.

  ○ 일본은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비준 절차를 마침. 

  ○ 현 시점에서 TPP 11은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효와 함께 일본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의 영향

  ○ 일본에서는 1993년 EU가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통일하고, 1998년 미국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이후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왔음. 

  ○ 특히 근년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되면 실제 권리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저작권 보호 기간의 차이가 국제 계약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음.

  ○ 실증연구에서는 첫째, 일본은 저작물을 수출하는 비중보다 수입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본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분명해짐.

    -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그 저작물이 속하게 된 국가의 저작권법에 의해 결정됨. 예컨대, 일본의 저작물이 유럽에 건너가면 70년간 보호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저작물이 일본에 건너오면 그 보호 기간이 50년으로 단축됨. 즉 일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저작물을 현지보다 빠른 시점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일본의 저작권 사용료 국제수지가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그 적자폭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둘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

    - 데이터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사후에 1권이라도 저서가 출판되는 저작자는 전체의 50.1%임. 달리 말하면 저작자 중 49.9%는 저작권 보호 기간 자체와 무관함.

    - 또한 저작자 사후 수십 년이 지나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저서가 출판되지 않음. 

    - 즉, 극히 소수의 유명 저작자를 제외하면 사후 50년까지 출판되는 저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해도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음.

  ○ 셋째, 해외와의 콘텐츠 판매 계약에 있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달라 계약에 조정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음.

    - 국제 무역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의 차이는 장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도 일어나지 않음.

  ○ 결국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권리자의 이익이나 국제 무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평가 및 반응

  ○ TPP 11에서 동결하기로 합의한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TPP 11 승인안에 포함하여 비준한 것은 조약이라는 우회 경로를 사용하여 국내의 논란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음.

    - 국회는 정부가 국제 조약으로 가져간 안건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과거 저작물의 이차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것은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음.

  ○ 유럽과 미국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것은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의 결과물인데, 인터넷이 보급된 오늘날에는 저작권을 둘러싼 전제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인터넷이 보급된 오늘날에는 유통이나 제판 등 서적화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으므로 과거 보다 적극적인 저작물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807/09/news093.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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