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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문화청, 주요국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에 관한 조사 결과 공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07
첨부파일

4. 2018-11-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1호

2018. . .

 

[일본] 문화청, 주요국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에 관한 조사 결과 공개

 

권용수*

 

문화청은 저작권 침해 대책 검토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요국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8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3회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공개함. 주요국에서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으로 ① 해적판 콘텐츠 삭제, ② 검색결과로부터 삭제, ③ 개인의 인터넷 접속 정지, ④ 웹사이트에의 접근 제한, ⑤ 경고 시스템, ⑥ 자금원 대책, ⑦ 도메인 압류 등을 활용하였음. 

 

□ 배경 

  ○ 인터넷상의 해적판 유통 수단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점차 교묘·복잡해지고 있음.

  ○ 그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터넷 이용이 과도하게 저해되지 않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님.  

  ○ 문화청은 향후 저작권 침해 대책 검토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8년 7월 18일 개최된 제3회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공개함. 

    - 이번의 조사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임.

 

□ 조사대상국의 주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

  ○ 해적판 콘텐츠 삭제

    - 모든 조사대상국이 해적판 콘텐츠 삭제에 관한 제도상의 근거를 두고 있었음.

    - 특히, 독일에서는 권리자가 저작권법 외에도, 민법(방해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1>, 텔레미디어법<2>에 의거해 해적판 콘텐츠 삭제 청구를 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캐나다에서는 권리자가 해적판 콘텐츠를 게재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해당 콘텐츠 게재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적판 콘텐츠 전송 수 감소 등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다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이하 ‘ISP’)는 권리자로부터의 통지 자동화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권리자는 침해 콘텐츠 모니터링 부담이나 동일한 침해 콘텐츠의 재업로드 방지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 검색결과로부터 삭제

    -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제도상의 근거를 두고 있고, 호주와 영국에서는 자주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제도 해석상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 사례는 없음.

    - 프랑스에서는 권리자가 검색 엔진 사업자에 대해 침해 콘텐츠를 게재하는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로부터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국내·외의 모든 웹사이트가 대상임. 

    - 이 대책에 대해서는 해외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검색 엔진 사업자가 보다 엄격한 감시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이 있음. 그러나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현시점에서는 그 효과를 평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개인의 인터넷 접속 정지

    -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함. 미국, 호주, 프랑스가 제도상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미국에서는 권리자가 저작권법이 정하는 ‘통지 후 게시 중단(Notice and Takedown)’에 의해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이용자의 계정 정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한편 복수의 ISP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쓰리 스트라이크’ 방침을 채용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2009년 제정된 아도피(HADOPI)법에 의해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② 인터넷 계약자가 제삼자에 의해 자신의 계약 회선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인터넷 접속 정지(①은 최장 1년, ②는 최장 1개월)를 과할 수 있음. 그러나 ②의 인터넷 접속 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비판과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3>으로 인해 2013년 사실상 폐지됨.

    - 적용 사례가 있는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밖의 국가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의견이 권리자로부터도 나오고 있음. 

  ○ 웹사이트에의 접근 제한(사이트 블로킹)

    -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제도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제도 해석상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호주에서는 권리자가 ISP에 대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해적판 사이트에 한해<4> 그 접속 차단을 청구할 수 있음. 이 제도는 권리자단체의 강한 요청으로 인해 2015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는 명확하지 않음. 그런데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것까지는 규제하지 않아 개인이용자에 의한 블로킹 회피가 행해지고 있는 등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음.

    - 영국에서는 권리자가 ISP에 대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게재하는 웹사이트에의 접속 차단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법원의 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대규모 사이트에만 대응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 대책은 금지 청구 등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ISP나 언론·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사이트 블로킹을 간단히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힘. 효과에 대해서는 권리자, ISP 모두 의문이 있음. 

  ○ 경고 시스템

    - 통신사업자가 권리자와 협력하여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인에게 경고장을 송부하는 것을 말함. 

    - 캐나다<5>와 프랑스는 제도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자주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은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고 시스템을 운용한 적이 있고, 독일은 과거 캠페인을 실시한 적이 있음.

    - 캐나다에서는 권리자가 해적판 콘텐츠가 전송되고 있다는 뜻을 ISP에 통지하고, ISP는 해당 콘텐츠 전송자에게 경고를 하여야 함. 이 때 ISP는 해적판 콘텐츠 전송자에 관한 기록을 권리자로부터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이 대책을 도입한 캐나다에서는 통신사업자, 권리자 모두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비용 측면의 과제, 경고 이상의 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자금원 대책

    - 해적판 콘텐츠를 게재하는 웹사이트나 해적판 콘텐츠를 전송하는 앱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을 말함.

    - 영국에서는 「① 권리자단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특정하고 증거와 함께 런던 시경 내 지식재산범죄전담부(PIPCU)에 제공, ② PIPCU는 접수한 리스트를 토대로 침해 유무를 확인, ③ 저작권침해를 확인한 사이트에 대해 침해 사이트 리스트(IWL)을 작성하고 광고사업자에게 공유, ④ 광고사업자는 IWL 게재 사이트에의 광고출고를 정지」하는 대책을 실시함. 이 대책을 실시한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IWL 등록 사이트상의 광고가 73% 감소하였다는 보고도 있음.

    - 미국에서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로부터의 통지에 의거해 해적판 사이트의 결제 서비스를 정지하는 대책을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 대책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광고주도 해적판 사이트에 자사 광고가 표시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 밖의 대책

    -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제도상의 근거를 토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도메인을 압류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도메인 압류의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법학자들은 법적 권한을 초월한 것이라는 지적도 함.

 

<1>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행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해당 사이트에 해적판 콘텐츠가 업로드·전송되는 것에 대해 방해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텔레미디어법에 의하면, 호스팅 사업자는 해적판 콘텐츠를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면책될 수 있음. 그 때문에 권리자는 해적판 콘텐츠를 통지하는 것만으로 호스팅 사업자의 해당 콘텐츠 삭제를 기대할 수 있음.   

<3> 스트리밍 등 다운로드 이외의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4>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해적판 사이트는 기존 대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려한 것임. 

<5> 캐나다에서는 2006년부터 ISP와 권리자단체의 자주적 대책으로서 경고 시스템이 실시되었고, 쌍방의 승인을 얻어 2012년에 법제화되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uKKxKf

  - https://bit.ly/2Lwwthi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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