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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특수효과를 사용한 영화제작사는 특수효과 회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리침해와 기여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09
첨부파일

1.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특수효과를 사용한 영화제작사는 특수효과 회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리침해와 기여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김혜성*

 

 

2018년 6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특수효과 회사와 계약 체결 후 특수효과 회사가 얼굴 움직임 포착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을 제공받아 영화에 사용한 영화제작사는 특수효과 회사의 저작권 직접 침해에 대하여 대리침해와 기여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는 영화제작사의 대리침해, 기여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법원의 실체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임. 영화제작사가 특수효과 회사의 직접 침해에 대하여 실제로 대리침해 내지 기여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임.

 

□ 사실 관계

○ MOVA 모션 캡쳐 프로그램(MOVA Contour Reality Capture Program, 이하 ‘MOVA’)은 영화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의 얼굴 움직임을 포착하는 프로그램임.

- MOVA 컨투어 기술은 배우의 얼굴에 빛이 나는 메이크업을 한 후 특수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얼굴의 선, 표현, 움직임을 살아 있는 듯한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기술임.

-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중 야수 캐릭터가 이 기술이 이용된 대표적인 예임

- MOVA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Rearden이 MOVA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Digital Domain 3.0(이하 ‘DD3’)은 얼굴 움직임 포착 서비스 및 컨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영화제작사에 제공하는 특수효과 회사임.

○ 영화제작사 디즈니, 21세기 폭스, 파라마운트 픽쳐스 및 비디오 게임 제작사 크리스털 다이나믹스는 DD3와 계약을 체결하고 얼굴 움직임 포착 서비스 및 컨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공 받아 영화 등에 사용함.

○ Rearden은 MOVA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DD3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고 DD3로부터 얼굴 움직임 포착 서비스 및 컨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영화제작사들은 대리침해 또는 기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특수효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효과 회사가 얼굴 움직임 포착 프로그램을 무단사용 하여 만든 결과물을 제공받은 영화제작사는 특수효과 회사의 저작권 직접 침해에 대하여 대리침해와 기여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함<1>.

○ Rearden이 영화제작사가 (1)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DD3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2) 직접 침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었음을 입증해야 영화제작사의 대리침해(Vicarious Copyright Infringement)가 인정될 수 있음.

○ 영화제작사는 직접 침해를 중단시킬 법적인 권리와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으므로 DD3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됨.

- 직접 침해자인 DD3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법적인 권리와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영화제작사가 DD3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DD3는 영화제작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영화제작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영화제작사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DD3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DD3로 하여금 MOVA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음.

- 영화제작사는 DD3가 제공한 서비스를 검사할 권한과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으므로, 만약 영화제작사는 DD3가 제공한 서비스가 부적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DD3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켰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음.

○ 영화제작사는 직접 침해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었음.

- 불법 저작물이 고객을 끄는데 이용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 행위와 영화제작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요건이 충족되고, 그 경제적 이익이 영화제작사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문제되지 않음.

○ MOVA 프로그램을 이용한 얼굴 움직임 포착 덕분에 영화 캐릭터들이 더욱 그럴듯해 져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관중을 끌어들일 수 있었으므로 영화제작사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임.

○ 영화제작사가 (1) 제3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고 (2)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에 대하여 물질적인 기여(material contribution)를 한 경우에는 기여침해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영화제작사는 그 직원과 에이전트를 통해 DD3가 MOVA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컬러 및 흑백 결과물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물에는 Rearden의 저작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영화제작사 관계자가 직접 침해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영화제작사는 DD3로 하여금 MOVA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D3에게 MOVA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에 대하여 물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는 영화제작사의 대리침해, 기여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법원의 실체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영화제작사에게 실제로 대리침해 내지 기여침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판단될 것임.

 

<1> Rearden v. Disney, No. 17-cv-04006-JST (CAND June 18,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KyLRG1

- https://bit.ly/2MB5CNS

- https://bit.ly/2tdyt3E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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