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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법원, 사진작가는 위키미디어에 올린 사진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09
첨부파일

3.박희영-독일.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사진작가는 위키미디어에 올린 사진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박희영*

 

 

저작자를 표시하고 링크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위키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이용 허락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및 진행 과정

○ 사진작가인 원고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위키미디어 사이트(wikimedia.org)에 올려서 크레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1>에 의해서 무료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CCBY-SA 3.0). 하지만 원고는 이 사진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를 표시하고 위키미디어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함.

○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사진을 이용하였지만,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음. 다만, 피고는 저작자를 해당 사진에서 표시하지 않고 법적 책임자 고지 부문(Impressum)에서만 표시함.

○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번 서신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를 경고했으나 반응이 없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경고함.

○ 원고는 자신이 전문 사진작가이므로 피고가 이용한 사진은 500유로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통지함.

○ 피고가 장래에 동일한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자 당사자들은 원래 주장된 금지청구권은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합의함.

○ 그런데 원고는 1,000유로의 손해배상금과 650유로의 침해경고비용을 피고에게 요청함.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 지방법원은 100유로의 손해배상금과 일부의 경고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나머지는 기각함.<2> 피고는 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사진이 위키미디어에서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100유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항소의 철회를 주장함.

 - 원고는 이용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사진을 위키미디어에서 무료로 이용하도록 올려놓았지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10년부터 여기에 올린 사진은 장당 300유로씩 받고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함. 특히 원고는 위키미디어에서 CCL에 의해서 사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견본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유료 제품에 대한 문의를 촉진하기 위한 판매 전략이었다고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의 판결

○ 쾰른 고등법원은 2018년 4월 13일 지방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3> 5월 24일 판결문을 공표함.

○ 항소심 법원은 기본적으로 저작자를 표시(저작권법 제13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2항)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원고가 CCL을 통해서 사진을 무료로, 특히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기 때문에, 유료 라이선스의 가치는 라이선스 조건(즉 저작자의 표시와 위키미디어 사이트의 링크 의무)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봄. 하지만 이러한 조건의 위반에는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항소심 법원은 또한 본 사안은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합리적인 계약당사자가 사정을 인식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라이선스 유추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사진을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함. 법원은 오히려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고 무료로 접근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원고가 유료의 저작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함.

○ 한편, 항소심 법원은 CCL이 권리자의 다른 저작물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 예를 들어 CCL을 통한 광고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함. 하지만 본 사안에서 링크를 요청한 것은 원고 자신의 상업적 사이트가 아니라 위키미디어 사이트임을 지적함. 이 사이트에는 원고의 다른 사진은 물론 다른 작가의 사진도 모두 무료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원고 자신의 상업적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링크 설정 의무이든 저작자 표시 의무이든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CCL을 통한 광고효과나 이로 인한 이용자의 사진 주문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함. 설사 라이선스 이용 조건에 따라서 설정된 링크가 원고의 상업적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링크의 광고가치는 원고가 주장한 650유로가 아니라 10유로에 불과하다고 봄.<4>

 

□ 평가 및 전망

○ 사진작가들이 CCL에 의해서 이용 조건을 제시하여 자신의 사진을 위키미디어에 올려두고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여 수입을 올리는 영업모델이 존재하였음. 이번 판결로 이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권리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앞으로 CCL 침해로 인한 저작권 경고로 수입을 올리는 영업 모델이 이 판결로 위축될 수 있을지 주목됨.

<1> Creative Commons License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여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2> LG Köln, Urteil vom 24.08.2017 - 14 O 336/15.

<3> OLG Köln, Urteil vom 13.4.2018 – 6 U 131/17.

<4> 항소심 법원은 링크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권리자 사이트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치의 이중적 손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원용하고 있음(BGH Urteil vom 18.9.2014 - I ZR 76/13, CT-Paradies).

 

□ 참고 자료

- https://bit.ly/2IGTKHU

- https://bit.ly/2z0ic7x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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