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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스트리아] 법원, 유튜브는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중립적 호스트 제공자가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09
첨부파일

5.오스트리아-박경신.pdf 바로보기

​[오스트리아] 법원, 유튜브는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중립적 호스트 제공자가 아니다


박경신*

 

2018년 6월 6일 비엔나 상사법원은 유튜브는 중립적 호스트 제공자가 아니며,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링크, 정렬 및 필터링, 특히 특정 카테고리의 목록 생성, 이용자의 브라이징 습관의 분석 및 맞춤형 콘텐츠 제안을 고려할 때, 법원은 유튜브는 중립적 매개자로써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EU 저작권지침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EU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사실 관계

○ 2014년 오스트리아 상업 TV 채널인 Puls4는 자사의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게시되자, 2014년 유튜브를 상대로 해당 프로그램의 삭제를 구하는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 이에 대하여 유튜브는 호스트 제공자이므로 EU 전자상거래지침<1> 제14조<2>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5일 비엔나 상사법원은 유튜브는 중립적 호스트 제공자가 아니며 제3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유튜브의 플랫폼 상에서의 링크, 정렬 및 필터링, 특히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에 따른 목록 생성, 이용자의 브라이징 습관의 분석 및 맞춤형 콘텐츠 제안 행위를 감안할 때 유튜브는 단순히 중립적 매개자로서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유튜브는 향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게시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자사의 고객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단순히 기술적이고 자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중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데이터를 인식하거나 이를 통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호스트 제공자로써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3>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플랫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의 경향<4>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번 판결이 다른 유럽 국가들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EU 저작권 지침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5>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EU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유튜브가 항소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유럽 내 유사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6>

○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튜브 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 역시 자사의 사이트상의 콘텐츠를 보다 엄격하게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1>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2> 제14조 제1항: 정보사회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저장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수신자의 요구에 의하여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적 활동·정보에 대한 실제인식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정보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인식·의식을 한 시점에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경우

<3> Judgment of 12 July 2011, L'Oréal SA and Others v eBay International AG and Others Case, C-324/09, EU:C:2011:474.

<4> 2017년 6월 14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파일 공유 플랫폼의 이용자에 의해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플랫폼 운영자가 이에 대한 접근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행위가 EU 저작권지침상 재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Judgment of 14 June 2017, Stichting Brein Case, C-610/15, EU:C:2017:456 참고.

<5>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가 확인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게시된 콘텐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EU 저작권지침안은 2018년 6월 20일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7월에 유럽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6> 독일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GEMA가 유튜브상의 음악저작물의 불법적인 공유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6년 1월 뮌헨 고등법원은 유튜브는 음악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 도구의 기술적 제공자인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제공자로 간주되므로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그러나 이 판결 이후 2016년 11월 GEMA와 유튜브는 화해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OLG München, Urteil v. 28.01.2016 – 29 U 2798/15 참고.

 

□ 참고 자료

- https://bit.ly/2KnS2gd

- https://bit.ly/2JDzQyx

- https://bit.ly/2Kp8ccr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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