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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출판사는 사적복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10. 저작권동향_독일_박성진.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출판사는 사적복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성진<*>


 2016년 4월 21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사적복제행위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보상금 청구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금을 독일 저작자협회는 사적복제행위 보상금을 출판사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해서 독일 출판사 및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자신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5일, 이들의 위헌제청을 받아드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위헌 제청자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침해되는 자신들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음반제작자 및 영상제작자들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임.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독일 내국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위헌판단만을 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유럽연합운영조약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따질 수 없기 때문임. 하지만 현재 유럽연합이 출판사의 법적지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함.

 

□ 사실관계 및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 이 사건의 피고인 Verwertungsgesellschaft Wort (이하 VG Wort)는, 어문저작물의 이차적사용에 대한 저작권이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임.

 

○ 원고는 어문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자신의 현존 및 미래에 발생할 저작물을 사적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함.

 

○ VG Wort는 자신의 정관에 따라 원고 저작물로부터 징수한 사적복제 보상금의 절반씩을 각각 저작자와 출판사에게 분배하였음.

- 이에 원고는 보상금의 절반이 출판사에게 지급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해서 독일 연방대법원<1>은, VG Wort의 정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출판사는 보상금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복제보상금을 분배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적 평가

 

○ 이와 같은 2016년 4월 21일의 독일 대법원의 판결은, 사적복제행위에 대한 보상금이 출판사에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2015년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2>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 이 판결에 따르면, 사적복제 보상금은 정보사회 지침 제2조에 따라서 배타적인 복제권을 가지는 저작자들만이 수령할 수 있으며, 제3자인 출판사들에 의해서 분할되어서는 안 됨.

 

□ 위헌제청의 이유

 

○ 출판사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함.

-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은 사적복제행위와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대여하는 행위 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타 이용행위로 인해서 출판사들이 입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박탈함.

- 결국, 출판사들은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서적 출판을 줄이거나, 저작자들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를 삭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 이에 대해서 2018년 6월 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위헌제청 판단을 거절함.

 

○ 첫째로 위헌 제청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침해받는 그들의 기본권을 적시하지 못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독일 저작권법의 입법자는, 보상금의 청구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저작권집중관리 단체가 이를 출판사에게 분배하는 것은 제청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자신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지목한 저작권 제한사유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출판권 취득(Erwerb des Verlagsrechts)의 이전부터 존재했던 손실과 이 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방생하는 한계들을 구분하여 소명하지 못했음.

 

○ 둘째로, 위헌 제청자는 출판업자의 법적지위가 음반제작자 및 영상제작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 저작권법이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3> 제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유럽연합운영조약(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 TFEU)의 제267조에 반한다는 위헌 제청자의 주장도 이유 없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의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임.

 

□ 평가

 

○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관망이 존재함.

- 이는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출판사들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의 법적지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확정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참고자료

 

- https://bit.ly/2kSc6wb

 

- https://bit.ly/2K1bz96

 

- https://bit.ly/2sKMYuS

 

<1> BGH, Urteil vom 21.04.2016 - I ZR 198/13.

<2> Hewlett-Packard Belgium SPRL v Reprobel SCRL (Case C-572/13)

<3>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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