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터넷에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중전달이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01
첨부파일

3.2018-06-EU-박희영.pdf 바로보기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터넷에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중전달이 아니다


박희영*

 

여행 잡지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복제하여 학교 수업에 발표 자료로 사용한 다음 이 발표 자료가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수익의 목적이 없었고 사진의 출처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공중전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 견해를 밝힘

 

□ 사실 관계

 

○ 사진작가가 스페인의 도시 코르도바의 로마 다리를 배경으로 한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여행 잡지사에 제공함. 여행 잡지사가 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진에 자유롭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

 

○ 독일의 고등학교 학생이 스페인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이 사진을 복제하여 발표 자료 에 이용함. 그 후 학교는 이 발표 자료를 사진과 함께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함. 공개된 사진 아래에는 여행 잡지사의 홈페이지를 표시하여 사진의 출처를 밝히고 있음.

 

○ 사진작가는 이 사진의 이용권을 여행 잡지사에게만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중전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주정부에 대하여 이 사진의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독일 하급심 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사진작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정부에게 사진의 삭제와 손해배상액 300유로를 인정함.

 

○ 양당사자가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법원은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사진의 삭제만 인정함. 항소심 법원은 방해자 책임에 근거해서 원고의 금지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1항)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함.

 

○ 양당사자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

 

□ 독일 연방대법원의 견해 및 선결 판결 요청

 

○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공중 전달에 해당된다는 입장임.

 

○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서 방문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공중으로 고려됨. 하지만 자신의 저작물이 동의 없이 업로드 되어있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새로운 공중으로 고려됨.

 

○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교 서버에 해당 사진을 복제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은 링크나 프레임을 이용된 것과 구별됨.

 

○ 공중전달의 경우 저작물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는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함. 왜냐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킬지의 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하기 때문.

 

○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를 통해서 사진이 이용되는 경우 영리 목적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없음.

 

○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요청함. 요청내용은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최종 견해

 

○ 법무관은 2018년 4월 25일 독일 대법원의 견해와는 달리 이 사안에서 공중전달을 부정하 는 최종 견해를 밝힘1) .

 

○ 법무관은 먼저 이 사안에서 전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학생의 발표 자료에 첨부된 사진은 부차적인 성격에 불과한 점, 이 사진은 이미 여행 잡지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학생은 이 사진을 수익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학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의 출처를 표 기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법무관은 또한 전달의 공개성도 부정함.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그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학교 웹사이트에 발표 자료를 올린다고 해서 공중이 이 사진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함.

 

○ 또한 법무관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5조 3항의 강의 목적의 예외규정이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학교 외부의 사람도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에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진의 업로드는 강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

 

○ 법무관은 권리자는 이러한 공개를 통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공중전달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학교 웹사이트에서 이용되는 사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링크나 프레임 방식과는 달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공중 전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재판소 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 법무관은 학교에서 이용하는 경우 공중전달이 아니라는 최종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견해를 따를지 주목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ISkCWj

 

https://bit.ly/2GVDlOO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EuGH, SCHLUSSANTRÄGE DES GENERALANWALTS vom 25. April 2018(1) Rechtssache C‑161/1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