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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 169개 대학 및 판사,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에 대한 반대 서명안 발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01
첨부파일

4.2018-06-EU-박성진.pdf 바로보기

[EU] 유럽 169개 대학 및 판사,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에 대한 반대 서명안 발표

 

박성진*

 

2018년 5월 2일, 인터넷 상에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특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의 169개 대학과 유럽의 백여 명의 판사들은,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Directive on Copyrihg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에 대한 반대 서명안을 발표함. 이들이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안은, 언론기관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그들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임. 이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지침안의 내용의 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언론사 및 기타 정보기관에게 주어지는 권리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지적함. 또한, 정보 및 저작물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거짓된 정보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악영향이 있다고 비판함. ​

 

​□ 배경

 

○ 유럽 위원회는 Google News와 같은 소수의 강력한 뉴스 플랫폼과 언론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16년 발표된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안의 제11조는, 언론기관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이후 이 조항에 대해서 2018년 3월에 공개된 유럽 의회의 수정안은 이 권리의 적용대상 및 적용되는 권리를 확장하고자 함.

 

- 첫 번째 수정내용은, 적용대상에 뉴스 에이전시(news agency)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장함.

 

- 이는 뉴스 에이전시는 ‘거짓 뉴스(misinformation, 소위 fake news)’의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침안이 대상으로 했던 언론사들과 같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두 번째 수정내용은, 이들에게 정보사회 지침1) 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뿐만 아니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2) 이 규정하는 배타적 대여 및 대출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배포권을 부여하는 것임.

 

- 세 번째 수정내용은, 언론 발행기사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양도 불가능한 보상금 청구권의 창설임.

 

○ 유럽 전역의 인터넷 상의 지식재산권, 인권 및 저널리즘에 특화된 169개 대학은, 2018년 5월 2일, 이러한 지침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백여 명의 판사들 또한 이러한 지침안의 내용을 비판함.

 

□ 기존 지침안에 대한 성명서의 비판

 

○ 이 성명서는, 이 지침안의 내용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함.

 

- 모든 미디어는 유럽인권보호조약 및 유럽기본권헌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

 

-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창설은 정보의 작은 일부분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창작 행위를 저해하고 특히 소규모 저널리즘의 성장과 혁신을 제지할 뿐이라는 비판임.

 

○ 또한 회원국 대부분의 언론 기관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재산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창설은 불필요함.

 

○ 나아가 언론기사 거래비용을 과도하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이 지침안은, 사실상 아주 파편적인 언론기사의 모든 이용행위도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음.

 

- 이로 인해서 현재 유럽의 신문기자, 사진기사, 시민기자 및 점차 성장하고 있는 프리랜서 기고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임.

 

○ 이 지침안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자들은 소수의 대형 언론사들로서, 현재에도 이미 발생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것임.

 

- 이 성명서는, 이미 언론사들이 그들의 발행물에 대해서 저작권 혹은 배타적 발행권 등과 같은 다양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ui generis 권리에 따라서, 언론기사 전체를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사 중 실질적이지 않은 일부분을 추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분석임.

 

○ 이 조항은 오히려 ‘거짓 뉴스'의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망임.

 

- 만약 언론사들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어 이용자들이 양질의 뉴스기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뉴스기사를 소비하고 공유할 것이라는 예측임.

 

- 이로 인해, 이 지침안은 거짓 뉴스 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측함.

 

○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럽의 언론사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이 새로운 권리의 경제적인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한 상황임.

 

□ 수정안에 대한 성명서의 비판

 

○ 이 성명서는, 나아가, 뉴스 에이전시는 언론기사를 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반적인 언론기관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수정안의 첫 번째 내용을 비판함.

 

○ 수정안의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기사가 서적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전자대출과 같은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에게 배타적 대여 및 대출권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어문저작물에게 할당되는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수정안의 마지막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기관이 자신의 기사의 가격을 낮게 측정하는 것은 입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비판함.

 

□ 참고자료

 

https://bit.ly/2GgoeiK https://bit.ly/2r3a1QD

 

https://bit.ly/2sdAqMS

 

https://bit.ly/2kvYMNC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1) Directive 2001/29/EC

2) Directive 2006/115/EC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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