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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법원,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에서 전시회 사진을 포스팅하면 전송권을 침해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01
첨부파일

5.2018-06-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에서 전시회 사진을 포스팅하면 전송권을 침해한다

 

박희영*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관리자가 전시회 사진을 공개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공개 그룹이라 하더라도 390명의 회원은 공중에 해당되고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사진의 공개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들은 힌터카이펙의 전설(Mythos Hiterkaifeck)이란 전시회의 큐레이터들임. 이 전시회는 2016년 9월 바이에른 주 군사박물관의 경찰박물관 부서에서 개최됨.

 

○ 피고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인 힌터카이펙의 관리자임. 이 비공개 그룹은 약 39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룹의 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원고들의 전시회와 피고의 페이스북 그룹은 1922년 3월 31일 발생한 역사적인 살인사건인 힌터카이펙 사건을 다루고 있음. 이 사건은 힌터카이펙이란 농장에서 일가족 6명이 곡괭이로 무참하게 살해된 것으로 지금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사건임. 이 사건은 지금도 일반인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 사건을 방송에서 자주 다루어 왔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어 여러 번 상영됨.

 

○ 원고들은 이 살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www.hinterkaifeck. net)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용자들이 올린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함.

 

○ 원고들은 전시회 방문자들이 그 당시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콘 셉트를 설정함. 이러한 콘셉트에 맞추어 전시회는 3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있음. 첫째, 사건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건을 배열함. 둘째, 사건의 상황을 설명함. 셋째, 그 당시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룸.

 

○ 피고는 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촬영한 119장의 사진을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포스팅 함. 이 사진에는 전시회에 전시된 텍스트와 그래픽 차트도 포함되어 있음.

 

○ 원고가 피고에게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페이스북에 직접 삭제 를 요청하여 페이스북이 삭제함.

 

○ 전시회의 일부 사진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서 피고의 비공개 그룹에 공개되기 이전에 언론에 공개됨. 피고도 이전의 다른 전시회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미 소장하고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근할 수 있었음. 전시회의 그래픽 차트의 일부도 이미 2011년 제3자에 의해서 작성되어 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음.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전시회의 콘셉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4조의 편집저작물이고, 전시회의 구성 및 개별적인 그래픽 요소들은 제2조 1항 4호의 미술저작물이며, 직접 작성한 텍스트는 제2조 1항 1호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피고가 비공개 그룹에 사진들을 포스팅하여 자신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전시회는 이미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한 것으로 독창적인 콘셉트라고 볼 수 없고 사진이나 그래픽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미 공중에게 접근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 지방법원의 판결

 

○ 뮌헨 지방법원은 2018년 1월 31일 원고의 전시회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비공개 그룹에 전시회 사진을 포스팅한 행위는 원고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1) .

 

○ 일반적으로 전시회의 개별 요소들의 선택이나 배열이 인간의 지적 창작물인 경우 편집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 이 경우 전시 대상과 이와 결합된 텍스트의 선택, 배열 및 배치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 표현되어야 함. 하지만 편집된 대상이 우연히 전시되어 창작물로 표현된 경우에는 전시회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음.

 

○ 또한 전시회가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시회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들, 즉 사실에 관한 정보 혹은 제삼자의 개별 저작물이 편집되어 있거나 이미 언론이나 관련 포럼에서 공개되어 있는지는 중요 하지 않고 이들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만이 중요함.

 

○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전시회는 대상들을 우연히 편집한 것이 아니라 전시회 방문자가 그 당시 수사에 참여하였던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특별한 창작성을 표현하고 있음.

 

○ 피고는 전시회에 전시된 119개의 사진을 촬영하여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포스팅하여 원고의 공중전달권(저작권법 제19a조)을 침해함.

 

○ 공중전달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다수의 구성원에게 접근되어야 함. 비공 개 그룹의 약 390명의 회원은 공중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회원 가입을 결정하는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은 사람의 범위가 특정되어 제한되어 있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하지만 피고의 비공개 그룹의 경우 피고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성이 인정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전시회가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중 접근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판결은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의 관리자에게 사진의 공개에 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jnKeiq

 

https://bit.ly/2L0zPFb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LG München I, Urteil vom 31.01.2018 - 37 O 17964/1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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