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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페인] 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01
첨부파일

6.2018-06-스페인-박경신.pdf 바로보기

[스페인] 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다

 

박경신*

 

집중관리단체가 계약을 통해 모든 유형의 저작물 이용이나 저작물 전체 또는 장래 창작 될 저작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권리자에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스페인 집중관리단체 에 의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다국적 라이선싱을 허용하고,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국왕령이 2018년 4월 15일 시행됨.

 

□ 배경

 

○ EU 내에서 설립된 모든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될 투명성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집중관리 단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음악저작물의 다국적 라이선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EU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1) 이 2014년 4월 9일 발효됨.

 

○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동 지침 발효 후 2년 내에 동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동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하는 국왕령2) 이 2018년 4월 15일 시행됨3) .

 

□ 주요 내용

 

○ 권리자는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지나 권리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집중관리단체에 관리를 위임한 권리의 종류와 저작물 유형을 서면 계약을 통해 명시되어야 함.

 

- 해당 계약은 모든 유형의 저작물 이용이나 저작물 전체 또는 장래 창작될 저작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강제할 수 없음.

 

- 집중관리단체는 징수 사용료와 사용료의 투자로부터 창출된 수입에 대한 관리 수수료 및 기타 공제 비용을 계약 체결 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집중관리단체는 사용료 요율, 할인,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기준에 있어서 회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됨.

 

○ 권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업적 목적의 라이선스를 직접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 간의 계약은 최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 이 가능함. 권리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임한 권리 및 저작물의 유형 등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음.

 

○ 동 국왕령 시행일 당시 스페인 내에서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립관리단체4) 는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문화체육부장관에서 업무 개시를 통지해야 함. 시청각녹음물 제작자, 음반제작자, 저작자나 실연자의 매니저나 방송국이나 시청각녹음물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은 독립관리단체로 간주될 수 없음.

 

- 집중관리단체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독립관리단체는 영리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함.

 

- 집중관리단체와 달리 독립관리단체는 업무 개시를 위하여 교육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감독을 받음.

 

○ 스페인 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해외 집중관리단체는 스페인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스페인 내에서의 업무 개시를 교육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스페인 집중관리단체는 스페인 국내외에서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상 이용에 대한 다국적 라 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

 

- 다국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는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관련 레퍼토리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저작물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사용자들에게 청구서를 발송할 수 있는 능력,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

 

○ 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단체의 의사결정기구로부터 독립된 내부 감독 기관을 설립해야 함.

 

-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총회는 내부 감독 기관의 구성원을 지명하며 이들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집중관리단체는 다음의 수입들을 각각 분리해서 관리해야 함: i) 징수한 사용료 및 사용료 의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ii) 집중관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 자산 및 고유 자산, 할인, 기타 공제, 기타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 집중관리단체는 세부 재정 관리 정보를 명시한 연례 투명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연락처, 관리를 위임한 권리, 해당 권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 권리자에게 지급한 사용료, 권리의 사용시기, 관리 수수료 공제 금액, 미지급된 권리 수익 을 비롯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매년 제공해야 함.

 

○ 교육문화체육부장관은 집중관리단체 및 독립관리단체의 적격 및 자격 상실 확인, 해당 단 체의 정관 개정 승인, 스페인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집중관리단체와 스페인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관리단체가 발송한 업무 개시 통지의 수령을 담당함. 집중관리단체와 독립관리단체에 대한 조사, 관리 및 감독은 해당 단체가 통상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Comunidad Autonoma)가 담당함.

 

○ 집중관리단체나 독립관리단체가 저작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벌금 조치가 내려짐.

 

-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에서 5년 이내임. - 벌금 액수는 벌금 부과일 기준 당해 연도에 해당 단체가 징수한 총 사용료의 1%에서 2% 사이이며 당해 연도에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400,001유로 이상 800,000 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개정을 통하여 권리자들이 집중관리단체에 권리의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확인받음.

 

○ 이번 개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해 투명하고 적절한 재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는 동 국왕령 발효 후 1년 이내에 동 시행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정관을 승인하여야 하며 다만 2017년 징수 사용료가 1억 유료를 초과한 집중관리단체는 3개월 이내에 동 국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를 준수해야 함.

 

□ 참고 자료

 

https://www.boe.es/boe/dias/2018/04/14/pdfs/BOE-A-2018-5059.pdf

 

https://bit.ly/2Lz9Iqf

 

https://bit.ly/2KWhhpM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2) Real Decreto-ley 2/2018, de 13 de abril, por el que se modific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aprobado por e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y por el que se incorporan al ordenamiento jurídico español la Directiva 2014/26/UE del Parlamento Europeo y del Consejo, de 26 de febrero de 2014, y la Directiva (UE) 2017/1564 del Parlamento Europeo y del Consejo, de 13 de septiembre de 2017.

3) 동 국왕령은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EU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지침 이행을 위한 시각장애인 을 위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새로 도입함.

4) EU 집중관리단체지침 제3조 제b항은 '독립관리단체'를 법으로 혹은 양도, 라이선스, 기타 계약상의 합의를 통해 복수 의 권리자를 대신하여 권리자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혹은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그들의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권리자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전부나 일부를 소유 또는 지 배하지 않고, 영리 기반으로 조직된 모든 기관으로 규정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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