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EU] 유럽의회,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수정안 제출로 다시 논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26
첨부파일

3. 2018-04-EU-박희영.pdf 바로보기

[EU] 유럽의회,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수정안 제출로 다시 논란


박희영 *


유럽의회 법률위원회의 협상대표가 통신사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도입 논쟁이 다시 시작되어 법률위원회와 유럽의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됨.

 

□ 배경

 

○ 유럽위원회는 EU의 저작권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안’(이하 ‘지침 안’)을 2016년 9월 제출하여 현재 EU 저작권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 이 지침에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포함되어 있음.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란 검색엔진제공자와 같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언론출판사가 생산한 기사 등 언론출판물을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경우 언론출판사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현재 독일과 스페인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인접권을 두고 있음. 독일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사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사가 가능함에 반하여 스페인의 경우 출판사는 저작인접권을 강제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유럽의회 법률위원회는 2017년 3월 17일 유럽위원회의 지침 안에 대해서 변경 안을 제출함. 법률위원회는 그 당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반대하는 대신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신하여 언론출판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즉 독자적 소송제기권)을 부여하기로 함.

 

○ 한편, 유럽의회 법률위원회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EU 차원에서 필요한 지에 대하여 연구를 위탁함. 이 보고서는 2017년 10월 이러한 저작인접권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함.

 

○ 이러한 변경 안과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률위원회의 협상대표(유럽위원회,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삼자협상에서 유럽의회의 협상대표)인 Axel Voss 의원은 2018년 3월 29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유럽위원회의 지침 안보다 더욱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함.

 

□ 유럽위원회의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 안 제11조

 

○ 언론출판사가 생산한 언론출판물을 제삼자가 디지털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에 규정된 복제권(지침 제2항)과 공중송신권(지침 제3조 제2항)을 언론출판사에게 부여함(지침 안 제11조 제1항). 언론출판사는 자신들의 언론출판물을 복제하는 것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언론출판사의 ‘언론출판권’(a press publishers right)이라 함.

 

○ 언론출판권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및 보호대상의 저작자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저작자나 권리자의 이익에 반하여 적용되어서도 안 됨(지침 안 제11조 제2항).

 

○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 제6조(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제7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제8조(제재 및 구제)는 언론출판권에도 준용됨(지침 안 제11조 제3항).

 

○ 언론출판권은 언론출판물의 생산 후 20년이 지나면 소멸함. 이 기간은 출판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됨(지침 안 제11조 제4항).

 

□ EU 법률위원회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의 주체에 언론출판사 외에 ‘통신사’를 포함시킴. 독일 통신사 dpa와 프랑스 통신사 AFP가 그 동안 지속적인 입법 로비를 하여 반영된 것임(수정안 제11조 제1항)

 

○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의 복제권(제2항)과 공중송신권(제3조 제2항) 외에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2006/115/EC)의 대여권 및 대출권(제3조)과 배포권(제9조)도 저작인접권에 포함시킴(수정안 제11조 제1항).

 

○ 스페인의 입법 형식에 따라 언론출판사와 통신사에게 저작인접권의 이행을 강제함(수정안 제11조 제1항).

 

○ 개인이용자가 언론출판물을 정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적용되지 않음(수정안 제11조 제1a항).

 

○ 저작인접권은 공중송신에 해당되지 않는 링크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수정안 제11조 제 2a항).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1) 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콘텐츠에 링크하는 행위와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비영리 목적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링크하는 행위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음.

 

○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언론출판사나 통신사에게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2차적으로 이용하여 언론출판사와 통신사가 받게 되는 부가 수입에 대해서도 배당을 요청할 수 있음(수정안 제11조 제4a항).

 

□ 평가 및 전망

 

○ 법률위원회의 수정안은 특히 언론출판사와 통신사에게 저작인접권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고 허용되는 링크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나 통신사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점과 저작자의 권리를 확대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수정안이 법률위원회와 유럽의회를 통과할지 그 결과가 주목됨. 만일 의회를 통과하면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의 삼자협상에 의해서 최종 결정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JORJef

 

https://bit.ly/2H1QHOB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