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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회원국 국민이 임시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거주국에서 가입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26
첨부파일

4. 2018-4-EU-박경신.pdf 바로보기

[EU] 회원국 국민이 임시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거주국에서 가입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다


박경신 *


회원국 국민이 임시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거주국에서 가입한 유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이 4월 1일부터 시행됨. 동 규칙의 시행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가능성을 금하거나 특정 시간대로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는 계약을 비롯한 동 규칙에 반하는 계약은 집행이 불가능함.

 

□ 배경

 

○ 2015년 5월 6일 유럽 위원회는 유럽 저작권법의 조화를 포함하여 2016년 말까지 시행할 3대 중점 전략과 16개의 세부 과제로 이루어진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2015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접근 보장을 EU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 현 대 적 인 ,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를 발표함. 이와 함께 디지털 싱글 마켓 전력의 16개의 세부 과제 중 첫 번째로 조치로 국경 간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규칙을 제안함.

 

○ 2016년 9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안’이 작성되었으나 동 지침안에 의하면 TV와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만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며 VOD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2017년 2월 유럽 위원회는 VOD 및 스트리밍 방식을 포함한 온라인 가입 서비스에 있어서도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합의함.

 

○ 2017년 6월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거주국에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이동에 관한 규칙을 승인함.

 

○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칙 1) 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동 규칙의 주요 내용

 

○ 동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가입자(subscriber)’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기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거주국에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를 의미함.

 

-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동가능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거주국의 가입자에게 합의된 조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적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EU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의 범위 내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또는 저작물, 기타 대상물이나 방송사업자의 전송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임시적으로 체류하는(temporarily present)’는 거주국 이외의 회원국에 한정된 기간 동안 가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함.

 

- ‘이동가능한(portable)’은 가입자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은 채 가입자의 거주국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동 규칙은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만 적용됨. 다만 무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에도 가입자의 거주국에 대한 인증 요건을 준수한다면 동 규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제공자는 가입자가 자신의 거주국이 아닌 회원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거주국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이러한 의무에는 가입자가 거주국에서와 동일한 숫자의 가입자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동일한 범위와 동일한 수량의 기기를 통하여 동일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됨.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의 이러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됨.

 

- 그러나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의 거주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서비스 전달 품질 요건을 이행할 필요는 없음.

 

○ 거주국 이외의 회원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가입자에 대한 동 규칙 하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의 접근 및 이용은 가입자의 거주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됨.

 

○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 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2개 이하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의 거주국을 인증해야 함: (a) 신분증, 전자식별수단이나 기타 가입자의 거주국을 확인하는 유효한 식별 문서, (b)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지급 수단 세부 사항, (c) 셋톱박스, 디코더 또는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기기의 설치 장소, (d) 회원국에 제공된 여타 서비스를 위한 가입자의 사용료 납부, (e) 회원국과 연관된 가입자의 인터넷이나 전화 서비스 제공 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계약, (f)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경우라면 지역 선거인 명부, (g) 지방세 납부, (h) 회원국과 연관된 가입자의 공과금 고지서, (i) 가입자의 청구서 주소, (j) 회원국 내 가입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가입자의 신고서, (k) 가입자가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에 접근한 회원국을 확인하기 위한 IP 주소 확인.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거주국 인증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효율적이어야 함.

 

○ 무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동 규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의 거주국을 인증하는 조건 하에서, 임시로 회원국에 체류하는 가입자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음.

 

○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가능성을 금지하거나 특정 시간대로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는 계약을 비롯한 동 규칙에 반하는 계약은 집행이 불가능함. 이러한 계약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자 또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콘텐츠에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간의 계약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간의 계약이 포함됨.

 

○ 가입자의 거주국에 대한 인증 목적을 포함하여 동 규칙 하에서 다뤄지는 개인 정보의 처리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EU 사생활 보호 및 전자통신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함.

 

□ 평가 및 전망

 

○ 동 규칙은 소비자의 EU 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경 간 이동성의 보장이 새로운 소비자의 권리로 인식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동 규칙은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EU 내 휴대폰 데이터 로밍 가격 면제 조치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동 규칙의 시행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가입자에 의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입자의 거주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처리가 명확해짐.

 

□ 참고 자료

 

https://bit.ly/2vi5sr9

 

https://bit.ly/2qw0CAy

 

https://bit.ly/2HBjxT3

 

 

https://bit.ly/2JFFpNu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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