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아일랜드]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문자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26
첨부파일

5. 2018-4-아일랜드 최푸름.pdf 바로보기

[아일랜드]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문자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다


최푸름 *


아일랜드 정부는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TDM)에 대한 저작권법 상 예외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함. 이 개정 초안은 아일랜드 저작권 현대화 보고서와 유럽연합정보사회 지침 제 5항 (3)(a) 을 아일랜드 저작권법 제53조A에 도입한 것으로, 연구 목적을 가진 자가 합법적이며 비영리적으로 마이닝된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 예외가 적용됨. 그러나 지금까지 각 회원국은 국내적으로 TDM의 예외를 규정할 권한을 인정받지 않았다는 점과 유럽연합 정보사회 지침이 정의하는 TDM의 예외가 이번 아일랜드의 것과 차이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럽 연합의 TDM 관련 규정에 대한 움직임이 주목됨.

 

□ 배경

 

○ 2013년, TDM1) 예외 조항이 ‘아일랜드 저작권 현대화 보고서 (Modernising Copyright Report)’에서 처음 제안됨. 이 보고서의 목적은 아일랜드 저작권법을 검토하여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과 해당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이를 아일랜드 법에 적용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을 조사하여 이 원칙이 아일랜드와 유럽연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임. 특히, 공정이용에 대한 부분은 ‘콘텐츠 마이닝(Content-mining)2) ’과 연관되어 이 보고서 전체에 걸쳐 폭넓게 논의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교육과 연구 분야와 같이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여 후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거론됨.

 

○ 2018년 3월, 아일랜드 정부는 이러한‘아일랜드 저작권 현대화 보고서’와 유럽연합 정보사회 지침3) 을 기반으로 하여 TDM 예외 조항 도입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함.

 

□ 내용

 

○ 저작물의 복제와 복사본의 가용성: 어떤 원 저작물(콘텐츠 마이닝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합법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비영리적인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 충분한 확인을 걸쳐서 컴퓨터 분석으로 조사하기 위해 만든 그 저작물의 복사본은 원 저작물이 장래에 계속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침해로 간주되지 않음.

 

○ 단, 그 복사본이 비영리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아닌 정당한 권원 없는 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임. 또한 그 복사본이 비영리적 연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 따라서 유럽 정보사회 지침과 동일하게, TDM의 예외는 비영리 목적일 때에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TDM의 예외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 유럽 집행 위원회가 ‘오직 연구 목적을 가진 단체에게만 TDM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제한한 것과 달리, 아일랜드의 저작권법 개정초안은 TDM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단체를 제한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아일랜드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은 영국 저작권법 제29조A4) 와 비슷하나 유럽 연합이 TDM의 예외에 대해 내린 정의와는 다름. 유럽연합 정보사회 지침 제 5항 (3) (a)5) 은 연구 목적을 가진 단체(Research organisations)에의 TDM 예외만 인정하는 것에 반해, 해당 지침에서 파생된 아일랜드의 TDM 예외 조항은 이를 제한하지 않음. 즉, 비영리적 연구 목적을 가진 한 , 연구 단체가 아 닌 누구나 TDM의 예외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6) .

 

□ 평가 및 전망

 

○ 아일랜드 저작권법의 목적 중 하나는 저작권과 이에 인접한 권리를 현대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기술 중립적인 수단으로 보호하는 것과 문화 창달을 저해하는 저작물의 불법이용을 저지하는 것임. 짧게 말하면, 저작물의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와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아일랜드 저작권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저작권의 제한을 조율하는 것 또한 문화 창달을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임. 이번 개정안에 담긴‘콘텐츠 마이닝’의 예외 조항은 아일랜드가 미국의 공정이용을 받아들여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문자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물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후대의 기술과 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라는 아일랜드 정부의 입장과 기대감을 보여줌.

 

 

○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의 제안서(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저작권 관련 지침의 목표들 중 하나는 유럽 연합 각 회원국의 저작권법을 통일(Harmonising)하는 것임7) . 이를 통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유럽 차원이 아닌 회원국 차원에서 TDM의 예외를 논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유럽 연합이 정의하는 예외는 이번 아일랜드가 발표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과 비슷한 부분은 있으나 해당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 아일랜드가 ‘유럽 연합의 지침을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것’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에 따라 이번 저작권법 개정 초안이 과연 통과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하지만 해당 제안서는 유럽 연합 이사회의 견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실제로 이사회가 검토한 최근 제안서에 따르면8) 특정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회원 각 국에게 TDM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

 

○ 따라서 이번 아일랜드의 움직임이 유럽 연합이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유지해왔던 TDM의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다른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이 이에 따른 국내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ESz2mx

 

https://goo.gl/oMT3cq

 

https://bit.ly/2IeRDLk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