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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기존 히트곡과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13
첨부파일

2. 2018-3-미국-2-김혜성_최종.pdf 바로보기

[미국] 항소법원, 기존 히트곡과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김혜성*

 

2018년 3월 21일 제3순회 항소법원은 기존 히트곡과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지방법원 배심원의 판단은 증거에 명백히 반하지 않고 5만 달러의 손해배상도 과하지 않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함. 이 판결은 ‘음악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작곡가들을 잠재적 저작권 침해자가 되게 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음.

 

□ 사실 관계

  ○ 1976년에 Marvin Gaye(이하 ‘Gaye’)는 “Got To Give It Up”이라는 노래를 녹음하였고, 이 곡은 1977년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후 오늘날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음. 

  ○ 1977년에 Jobete Music Company가 “Got To Give It Up”의 저작권 등록을 하고 손으로 음표와 가사를 쓴 6페이지짜리 악보를 저작권청에 등록함.  

   - 이 악보는 Gaye가 녹음한 “Got To Give It Up”을 듣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가 그린 것임. 

  ○ 이후 Gaye의 가족들이 그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상속받았음.

  ○ 2012년 6월, Pharrell Williams(이하 ‘Williams’)와 Robin Thicke(이하 ‘Thicke’)는 “Blurred Lines”라는 노래를 작곡한 후 녹음하였고, 이 곡은 2013년에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됨.

  ○ Gaye의 가족들이 “Blurred Lines”를 들은 후 Williams와 Thicke에게 저작권 침해 항의를 하자, Williams와 Thicke는 2013년 8월 15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받기 위해서 소를 제기함.  

  ○ 이에 Gaye 가족들도 “Blurred Lines”이 “Got To Give It Up”의 저작권을 침해한 곡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의 판단

  ○ 지방법원은 녹음물(sound recordings)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았던 1909년 저작권법이 “Got To Give It Up”에 적용되므로 저작권청에 등록된 “Got To Give It Up”의 악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그 녹음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 대해 검토함. 

  ○ 지방법원은 등록된 “Got To Give It Up” 악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악기 연주 부분, 백업 보컬, 키보드 리듬 등은 제외하고 후렴구, 베이스 라인, 화음 구조, 멜로디를 비교해서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함.  

  ○ 지방법원은 Gaye 측이 등록된 악보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만을 반영해서 편집한 녹음물을 제출할 수 있게 함.

  ○ 그러나 지방법원은 “Got To Give It Up” 등록 악보에는 없는 타악기 연주, 백업 보컬, 키보드 리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판매용 음반 녹음물을 재생해서 비교하지는 않음. 

  ○ 지방법원은 2015년 3월 10일 Williams와 Thicke가 Gay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Gaye 측에 약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앞으로 얻게 될 이용료 수입의 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제3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21일 제3순회 항소법원은 문제된 두 곡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지방법원 배심원의 판단은 증거에 명백히 반하지 않고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과하지 않다고 보아 Williams와 Thicke가 Gay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함<1>. 

  ○ 항소법원은 Gaye의 “Got To Give It Up” 에 대한 저작권은 약한 정도의 보호만을 받는다는 Williams와 Thicke의 주장을 배척함.

   -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예: 하얀 캔버스 위에 빨간 탱탱볼을 칠하는 것)에는 약한 정도의 저작권 보호만이 인정되어 두 저작물이 동일한 정도에 이르러야 저작권 침해를 인정되는 반면에, 그 표현 방법이 다양한 경우(예: 외계인의 공격을 다룬 영화를 만드는 것)에는 저작권이 두텁게 보호되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음악저작물 작곡의 경우, 표현 방법이 제한적이지 않아 저작권이 두텁게 보호되므로 두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음.  

  ○ Williams와 Thicke은 지방법원이 Gaye 측의 전문가증인으로 하여금 “Got To Give It Up” 중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에 기초해 증언하게 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은 등록 악보에는 없는 타악기 연주, 백업 보컬, 키보드 리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판매용 음반 녹음물을 재생해서 비교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등록된 악보에 기초해서 증언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배심원은 “Got To Give It Up”과 유사한 면이 있는 “Blurred Lines”의 거의 모든 마디를 확인하고, 외부적 테스트(extrinsic test)로 두 곡의 특징적인 악구, 후렴구, 베이스 멜로디 등을 비교한 Gaye 측 전문가증인의 증언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므로 증거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지방법원이 실제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받게 될 이용료 수입의 50%도 지급하도록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반대의견은 두 곡의 멜로디, 화성, 리듬이 유사하지 않음에도 다수의견이 두 곡의 비교를 거부한 채 유례없이 ‘음악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작곡가들을 잠재적 저작권 침해자가 되게 한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함. 

  ○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이 판결이 음악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 

 

□ 평가 

  ○ 이 판결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을 확인한 것임. 

  ○ 이 판결로 인하여 작곡가들은 기존 음악저작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창작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커져 결국은 창작을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1> Williams v. Gaye, 2018 WL 1403577 (9th Cir. Mar. 21,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GNlcGV

  - https://bit.ly/2GNFtfy

  - https://bit.ly/2ua0GeH

  - https://bit.ly/2uChsDg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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