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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회원국 간 온라인상 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과 가격차별을 금지하는 규칙이 2018년 말부터 시행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13
첨부파일

4. 2018-3-EU-2-박경신-최종.pdf 바로보기

[EU] 회원국 간 온라인상 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과 가격차별을 

금지하는 규칙이 2018년 말부터 시행된다

 

박경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하여 부당한 지리적 차단을 하거나 다른 유형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다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저작물에의 접근 또는 저작물의 사용이거나 무형적 형태의 저작물 판매인 경우는 동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운로드가 가능한 음악, 전자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배경

  ○ 2015년 5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각 저작권법 간 조화를 도모하고 지리적 차단과 같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장벽을 폐지함으로써, 회원국 간 국경 장벽을 없애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접근 보장을 EU 전체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를 발표함.

  ○ 이러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유럽 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상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차단 금지를 포함한 조치들을 제안함.

  ○ 2017년 11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회원국 간의 온라인상 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을 금지하는 규칙안에 합의함. 

  ○2018월 2월 6일 유럽 의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하여 부당한 지리적 차단을 하거나 다른 유형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안을 승인하였으며, 2018년 2월 27일 유럽 이사회는 이를 승인함.

  ○ 동 규칙<1>은 2018년 3월 2일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되었으며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규칙의 주요 내용

  ○ 동 규칙의 목적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한 부당한 지리적 차단과 다른 유형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역내 시장의 적절한 운용에 기여하는 것임. 

  ○ 사업자는 소비자의 국적이나 거주지, 설립지를 근거로 기술적 조치나 기타 조치를 통하여 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최초로 접근을 요청했던 온라인 인터페이스와 상이한 인터페이스 버전으로 소비자를 리다이렉트(redirect) 시킬 수 없음.

    - 다만 이러한 차단이나 제한 또는 이동이 유럽연합법이나 회원국의 국내법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되며, 이러한 차단이나 제한이 이루어지거나 상이한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소비자를 리다이렉트 시키는 경우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시 가격을 비롯한 일반적 거래 조건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됨.

    - 사업자가 인도하기로 청약한 회원국으로 인도되거나 소비자와 합의된 장소에서 수취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사업자가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원국 내 물리적 시설에서 전자적 형태 이외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가격 차별과 달리 가격 차이는 금지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자는 가격, 판매시점 등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일반적 거래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 내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음.

  ○ 판매자는 제품을 인도하기로 청약한 회원국 이외의 국가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

  ○ 사업자는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 설립지, 결제계좌 소재지,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지, 결제 수단의 발급지를 근거로 특정 거래를 거부하거나 상이한 결제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 다만 지급 거래가 전자적 지급 거래이고, 강력한 소비자 인증이 이용가능하며, 지급 거래가 사업자가 인정하는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의무가 부과됨.

  ○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무형적 형태의 저작물 판매를 비롯한 저작물에의 접근 또는 저작물의 사용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아울러 역내 시장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6/123/EC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금융, 시청각, 운송,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동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후 유럽 위원회는 역내 시장에 대한 동 규칙의 영향을 평가하며, 특히 다운로드가 가능한 음악, 전자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와 같은 콘텐츠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 규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영향 평가에 포함함.

 

□ 평가 및 전망

  ○ 동 규칙은 국적이나 거주지를 근거로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내 시장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6/123/EC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웨어하우징(data warehousing) 서비스, 웹사이트 호스팅, 방화벽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 규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음악, 전자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규칙의 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됨.

  ○ 유럽 이사회가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칙 시행에 따라 유럽연합의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1> Regulation (EU) 2018/3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February 2018 on addressing unjustified geo-blocking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based on customers' nationality, place of residence or place of establishment with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2006/2004 and (EU) 2017/2394 and Directive 2009/22/EC

 

□ 참고 자료

  - https://bit.ly/2GP8d3I

  - https://bit.ly/2GqIBuq

  - https://bit.ly/2E6KRGb

 

* 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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