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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인터넷 상 불법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13
첨부파일

3. 2018년-3-최푸름- EU_최종.pdf 바로보기

[EU]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인터넷 상 불법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다.

 

최푸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함. 이 권고안은 모든 종류의 콘텐츠, 다시 말해 테러 관련 혹은 폭력적인 콘텐츠는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와 위조 상품 관련 콘텐츠에까지 적용됨. 또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 업체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일련의 운영 조치를 포함함. 유럽 위원회는 해당 권고안 발표 후, 불법 콘텐츠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사전 예방적으로 탐지 및 제거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발표함.

 

□ 배경

 

  ○ 유럽 연합은 온라인 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부분별 혹은 수평적 관점에서 대응해 왔음. 구속력 있는 조치와 없는 조치 모두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단속해 왔음.

 

  ○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불법 콘텐츠 단절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온라인 상에는 불법 콘텐츠가 만연하며,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안과 디지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2017년 9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조치를 포함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됨.

 

  ○ 2018년 3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인터넷 불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재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함. 이 권고안은 불법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음. 또한, 회원 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인터넷 상 투명성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함.

 

  ○ 저작물 중 불법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은 회원국 국내의 지식재산권법을 어기는 경우, 혹은 유럽 연합 정보 사회 지침과 같은 유럽 전체를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어기는 경우임.

 

□ 내용

 

  ○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통지와 삭제 조치 절차: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불법 콘텐츠 신고를 위해 투명하고 간편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신고자를 위한 신속한 절차 또한 마련하여야 함. 

 

  ○ 효율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도구와 기술: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여 효율적인 제재를 하여야 함. 특히 저작권 침해나 위조 상품, 테러나 아동 학대 관련 콘텐츠를 미리 탐지하여 제거하는 사전 예방적인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다 강력한 보호: 불법 콘텐츠 삭제 시, 인터넷 업체는 정확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를 차단하여야 함. 이는 유럽의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 그리고 데이터 보호 규칙에 따름.

 

  ○ 서비스 제공 업체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만약 불법 콘텐츠가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증거가 있거나 의심이 들면, 업체들은 즉시 이 사실을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함. 또한 회원국들은 이에 따른 적절한 법적 의무를 제정하도록 장려됨.

 

 □ 평가 및 전망

 

  ○ 온라인 상 불법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한 이번 권고안은 불법 저작물 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테러, 보안 위협, 마약 그리고 소아성애 콘텐츠까지 삭제하기 위한 방침임. 흥미로운 점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사법 당국이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콘텐츠를 제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것임.

 

  ○ 유럽 연합은 특히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의 단일 시장을 구현하려고 노력해왔으나 해당 분야에 대한 논의는 회원국 사이에서도 진전이 되지 않는 부분임 European Commission,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REFIT) and the 10 priorities of the Commission’ COM (2017) 12 final

. 이 권고안이 발표 된 후 추이를 보아 회원국 내의 국내법을 유럽 기준에 맞추기 위한 관련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연합이 추구해왔던 디지털 단일 시장 (Digital Single Market)의 구현 속도를 앞당길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goo.gl/eBK8z8

  - https://goo.gl/we2oYy

  - https://goo.gl/tZCMy9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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