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독일] 법원, 공개 무선 랜 제공자는 TMG 개정 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13
첨부파일

5. 2018-03-독일-박희영-최종본.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공개 무선 랜 제공자는 

TMG 개정 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을 진다 

 

박희영*

 

통신미디어서비스법(TMG)이 개정되어 공개 무선 랜 제공자도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해당되어 간접책임을 지지 않게 됨. 하지만 법원은 TMG 개정 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 무선 랜 제공자에게 여전히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을 인정하여 경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조명 및 음향기기를 판매 및 대여하는 사업자인 파덴(Mc Fadden)은 자신의 고객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개 무선 랜(WLAN 또는 와이 파이 망)을 무료로 제공함.

  ○ 이 무선 랜을 통하여 소니 뮤직(Sony Musik)의 음반이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로드에 제공됨.  

  ○ 이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인 소니 뮤직은 무선랜 제공자인 파덴에게 전송권(공중접근권) 침해를 경고하고 이러한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경고비용의 보상을 요구함.

  ○ 파덴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고 공개 무선랜 이용자들이 행한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무선랜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지침(2000/31/EC) 제12조를 독일 국내법으로 이행한 TMG 제8조의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해당되므로 자신은 면책된다고 주장함. 

  ○ 파덴은 이러한 이유로 소니 뮤직이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  

  ○ 뮌헨 지방법원은 파덴이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서 공동불법행위자나 방조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무선 랜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공개 무선랜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의 인터넷접속제공자로서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을 요청함.

  ○ 사법재판소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무선 랜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러한 침해를 중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함.   

 

□ 지방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2017년 4월 20일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을 인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경고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함.<1>   

  ○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광고하기 위해서 무선 랜을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자는 지침 제12조의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해당되어 면책되지만, 권리자가 무선 랜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도록 관청이나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는 것(금지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음.  

  ○ 이 금지청구권에 의해서 무선 랜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거나 예방할 책임이 있음. 특히, 무선 랜 제공자는 이용자의 침해를 중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로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함.

 

□ 통신미디어서비스법 개정

  ○ 인터넷접속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나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선 랜 제공자도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해당된다는 TMG가 개정되어 2017년 10월 13일부터 발효됨.  

  ○ 개정법 제8조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선 랜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침해제거 또는 금지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에 지출된 비용뿐 아니라 소송 전 침해 경고 시에 권리자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등도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또한 무선 랜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비밀번호의 입력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이러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음.     

 

□ 고등법원 판결

  ○ 뮌헨고등법원은 2018년 3월 15일 무선 랜 제공자는 TMG의 개정 규정에 따라서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포함되므로 제공자에게 더 이상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청구될 수 없다고 판결함.<2>

  ○ 하지만 TMG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무선 랜 제공자는 여전히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함. 

  ○ 무선 랜 제공자가 TMG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파덴에게 연방대법원의 상고를 허용함.     

 

□ 평가 및 전망

  ○ 호텔이나 카페 등 무선 랜 제공자는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용자의 침해로 권리자가 요구한 경고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됨. TMG의 개정으로 이제 경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이번 판결도 이를 확인함으로써 무선 랜 제공자의 법적안정성이 확보됨. 

  ○ 하지만 개정 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이 인정되어 경고비용을 부담해야 됨.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최고 법원의 판결이 주목됨.     

  

<1> LG München Ⅰ, Urteil vom 20.04.2017 – 7 O 14719/12.

<2> OLG München, Urteil vom 15.03.2018 – 6 U 1741/17.

 

□ 참고 자료

  - https://bit.ly/2GwcU3D 

  - https://bit.ly/2HeqNUJ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