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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정부, 공정이용 도입 등 저작권법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자문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13
첨부파일

6. 2018-03-호주-8-유현우-최종.pdf 바로보기

[호주] 정부, 공정이용 도입 등 저작권법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자문 보고서 발표 

 

유현우*

 

 호주 정부는 기술의 발전과 CPTPP 참여에 따라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최근,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현대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자문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정이용과 같은 유연한 저작권 예외조항에 대한 전문가 및 공중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배경

  ○ 호주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따라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콘텐츠를 제작, 배포 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호주 정부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창작자, 사용자, 배포자 모두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저작권 관련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문 보고서 개요

  ○ 호주 통신문화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는 2018년 3월 19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법 현대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자문 보고서인 “저작권 현대화 자문 보고서(The Copyright modernization 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에서는 공정이용 조항과 같은 유연한 저작권 예외 조항의 도입, 고아저작물에 대한 접근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음.

 

 □ 주요 내용

  ○ 현재 호주에서는 논평 또는 비평, 패러디 내지 풍자, 뉴스 보도, 조사 및 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공정거래(fair dealing)<1> 조항이 운영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이외에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non-commercial private use), 부수적 또는 기술적 이용(incidental or technical use),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이용, 특정한 목적의 교육적인 이용,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정부의 이용 등을 공정이용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동 자문 보고서에서는 저작권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이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되었음.

   - 이용자들에게 문서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 합법적으로 취득한 음악을 개인 및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장비를 통해 전송하길 원하는 음악구매자

   - 수업 보충교재(course pack)<2>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사적이용(personal use) 이외의 용도로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대학

   - 백업 복사본을 만들기 원하는 소프트웨어 구매자   

  ○ 통신문화부는 저작권 예외 조항으로서 공정 이용 조항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공정거래 조항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전자의 방안을 위해서는 포괄적 일반 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 조항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요구되고, 후자의 방안을 위해서도 통신문화부 장관이 현재의 공정거래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동 자문보고서의 발표와 함께 호주 정부는 공정이용과 같은 유연한 저작권 예외조항의 이행에 대한 전문가 및 공중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통신문화부는 올해 6월 4일까지 공정이용 등 저작권 현대화 이슈와 관련한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임.

 

 □ 평가

  ○ 호주 정부는 지난해 8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2015년 8월에 착수하여 2016년 9월 23일에 호주 정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한‘지식재산 배치’보고서<3>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자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2016년 생산성위원회가 호주 정부에 권고했던 지리적 차단 기술(geo-blocking technology) 우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의 권장사항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고 있음.

   - 호주 정부는 기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ISP 이외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검색 엔진, 온라인 게시판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면책조항(safe harbour provisions)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면책조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원칙적(in principle)으로 지지하고 있음.

   - 호주의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도 최근 저작권 면책조항의 대상을 문화, 교육, 장애와 관련한 단체 및 기관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한편 지난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주를 비롯한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2019년 초에 공식 발효를 목표로 서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는 공정이용 및 면책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전의 TPP 협정 지식재산권에 관한 Section H에서도 회원국들이 공정이용 및 면책조항 모두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었음<4>.

   - 호주 정부는 국내 비준 등을 통해서 2018년 말까지 CPTPP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광범위한 면책조항의 도입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TPP협정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의견이 호주 디지털 연합 (the Australian Digital Alliance)과 저작권 자문단(Copyright Advisory Group) 등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음<5>.

 

<1> 공정거래(fair-dealing)란 용어는 공정취급, 공정이용 등의 용어로도 사용 및 불리어지고 있으며, 공정이용(fair use)의 개념과 유사해 보이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님. 공정거래(fair-dealing)는 이른바 ‘제한적 일반조항’으로서 법조문에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공정거래(fair-dealing)의 개념은 18세기 영국의 법정에서 처음 생성된 이래로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1911년에 성문화되었음. 이후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늘날의 영연방이라 불리는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호주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저작권법에 공정거래(fair-dealing)조항을 도입하였음. 유현우, “[캐나다] 연방법원, 요크대학교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부 지침은 ‘공정 거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함”, 저작권동향 2017년 제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2>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복사 문서 또는 기타 수업 자료 세트 출처-https://en.wiktionary.org/wiki/coursepack

<3> 박경신, “[호주] 생산성 위원회,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간”, 저작권동향 2017년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4> 유현우, “[기타] 호주 산업계, TPP 협정의 저작권 조항과 자국법의 충돌 우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7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5> 유현우, “[기타] 호주 산업계, TPP 협정의 저작권 조항과 자국법의 충돌 우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7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 참고 자료

  - https://zd.net/2Gvvex2

  - https://zd.net/2EgrVnv

  - https://bit.ly/2I6AsvI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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