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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사진 속 피사체의 포즈를 이용한 실루엣 로고가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 부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30
첨부파일

3. 2018-2호-미국4 - 박형옥.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사진 속 피사체의 포즈를 이용한 실루엣 로고가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 부정 

 

박형옥*

 

2018년 2월 27일 제9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은 사진작가가 촬영한 마이클 조던의 점프사진과 사진 속 피사체의 포즈를 이용한 나이키의 실루엣 점프맨 로고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나이키에 대한 사진작가의 저작권침해소송을 기각한 오레곤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지음. 제9순회항소법원은  사진의 포즈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사진작가가 선택한 카메라 각도, 타이밍 및 셔터 속도와 같은 요소와 포즈가 표현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1984년 사진작가(“이하 원고”)는 라이프 잡지(LIFE Magazine)에 싣기 위해 마이클 조던의 사진을 촬영하였음. 원고는 발레의 그랑 주떼(grand   jeté)에서 영감을 받아 마이클 조단에게 무중력상태에서 공중으로 뛰어 올라 공을 잡는 도약의 자세를 취하도록 지시했음. 

 

  ○ 나이키는 원고 사진의 컬러 슬라이드를 레이아웃이나 어떤 복제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ㅇ아래 150달러를 지급하고 사용하였으나, 7개월 후 유사한 포즈의 사진(이하“나이키 사진”)을 제작하여 광고판과 포스터에 사용하였음. 원고는 이에 나이키의 사용계약 위반을 주장함. 이에  나이키가 2년 동안 15,000달러를 지급 하고,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협상함. 그러나 라이선스 기간 종료 후 나이키는 계속해서 다양한 광고에 나이키 사진을 사용 하였고, 1987년에는 나이키 사진 속 마이클 조던 인물 형상의 검정 실루엣의 점프맨 로고(Jumpman Logo)를 만들어 마이클 조던의 모든 브랜드 상품에 사용해왔음. 

 

□ 사건 경과

    

  ○ 2015년 1월 원고는 오레곤(Oregon)지방법원에 나이키 사진과 점프    맨 로고는 원고의 1984년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6월 16일 법원은 나이키 사진과 점프맨 로고에 대한 원고의 사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후 원고는 항소함.

 

  ○ 2018년 2월 27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원고의 사진은 나이키 사진과 점  프맨 로고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나이키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침해소송을 기각한 오레곤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지음. Rentmeester v. Nike, Inc., 883 F.3d 1111 (9th Cir.2018)

 

   

□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 2015년 오레곤 지방법원은 원고의 나이키에 대한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한 판결을 위하여 원고의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받는 보호의 범위가 “넓은지” 혹은 “좁은지”(whether the Rentmeester Photo deserved “broad” or “thin” copyright protection)와 작품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whether the works were substantially similar)를 확인함.

 

  ○ 오레곤 지방법원은 제9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이 Mattel Mattel, Inc. v. MCA Entertainment, Inc.,616 F.3d 904. 913-914 (9th Cir.2010)

 사건  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슬라이딩 스케일    (sliding scale)을 적용. 즉,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범위가 넓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고 작품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만  침해가 발생함. 반면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범위가 좁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은 낮게 되어 작품이 저작물과 사실상 동일(virtually identical)해야지만 침해가 발생함.

 

  ○ 오레곤 지방법원은 마이클 조던의 포즈는 관점과 조명의 표현에 몇 가지 다른 변형만 존재함으로 원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은 제한적이므로 원고의 사진이 보호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결함.

 

  ○ 오레곤 지방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분석하기 전에 사진에서 보호 받 지 못하는 요소들을 필터링한 후 원고 사진과 나이키 사진 사이에 배 경 요소와 마이클 조던의 포즈의 여러 차이점을 확인함. 따라서 법원 은 사진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나이키 사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또한 원고 사진과 점프맨 로고 사이의 유일한 유사성은 마이클 조던의 포즈뿐이고 그러한 포즈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점프맨 로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함.

 

  ○ 항소법원은 특정대상을 촬영할 권리는 독점될 수 없으므로, 포즈 자체 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포즈가 표현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저작권 보호를 인정함. 원고 사진이 나이키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점프맨 로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함. 나이키 사진에서 한 요소를 분리해 양식화된 방식으로 렌더링 하면 점프맨 로고가 나이키 사진 자체보다 원고의 사진과 덜 유사하다고 판단함. 그러므로 법원은 점프맨 로고 역시 원고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나이키의 저작권침해를 부정함.

 

□ 평가 및 전망 

 

  ○ 사진저작물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권보호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님. 다만 사진의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의 범위가 좁다면 두 작품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특이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창작적인 포즈를 취하는 사진의 경우에도포즈 자체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사진작가가 선택한 포즈의구체적인 표현방식에만 저작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임.

 

  ○ 유명한 사진에 표현된 아이디어를 복제하여 실루엣 형상의 로고를 제작하여 상표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DBUtaR

    - http://bit.ly/2tkdwqh 

    - http://bit.ly/2HLx74V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박사수료, 이대 디자인학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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