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프랑스] 헌법재판소, 특정 국유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30
첨부파일

8. 2018-2호-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프랑스] 헌법재판소, 특정 국유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다

 

박경신*

 

2018년 2월 2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역사와 특별히 연관이 있고 국가가 일부라도 소유권을 보유한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함. 프랑스의 경우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하여 건축물을 촬영하는 사진작가의 창작의 자유가 더욱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사실 관계

  ○ 2016년 7월 개정된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의42<1>은 일정한 국유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위키미디어 프랑스(Wikimédia France)와 디지털 권리 보호 단체 La Quadrature du Net(이하 ‘청구인’)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함.

  ○ 2017년 10월 25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함.

  ○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문화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원칙에 반하며 국유 건축물을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해당 사진에 대하여 자유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저작권 행사를 차단한다고 주장함. 이울러 청구인은 해당 조항은 일반 공중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주장함.

 

□ 관련 법률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의42: 국유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려는 매체에 관계없이 건축물 관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함. 이러한 허락은 유상 또는 무상의 일방적인 증서나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사용료 결정시 허락을 받은 자가 취득할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 다만 공공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거나 또는 문화, 예술, 교육, 수업, 연구, 정보제공,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전 허락이 필요 없음. 

  ○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의34 및 제621조의35: 국유 부동산이란 국가의 역사 및 정체성과 특별히 연관이 있고 국가가 최소한 일부라도 소유권을 보유한 부동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경관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국가가 보존하고 복원시킬 의도를 가진 것임. 국유 부동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사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됨.

 

□ 헌법재판소의 판결

  ○ 2018년 2월 2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역사와 특별히 연관이 있고 국가가 최소한 일부라도 소유권을 보유한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함.

  ○ 해당 조항의 입법자들의 의도는 국가의 역사와 특별한 연관이 있고 적어도 일부라도 국가가 소유한 건축물의 성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건축물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들은 이러한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허용하고자 의도하였음. 따라서 해당 조항을 통해 입법자들은 공익 목적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조항의 해석상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더라도 공공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거나 문화, 예술, 교육, 수업, 연구, 정보제공, 시사보도 목적의 이용인 경우라면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반면 입법 취지에 비추어 상업적 이용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이미지, 즉 국가의 역사와의 특별한 연관성이 훼손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상업적 이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제적 조건 하에 이용이 허락될 수도 있음. 또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유상 허락의 경우 허락을 얻은 자가 취득할 이익이 사용료에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헌법상 요건, 특히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함.

  ○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았으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이미지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적 창작물에 부착된 경제적 권리를 창설하거나 지속시킨다고 볼 수는 없음.

 

□ 평가 및 전망

  ○ 프랑스의 경우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파노라마의 자유<2>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하여 건축물을 촬영하는 사진작가의 창작의 자유가 더욱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샹보르 성(Château de Chambord), 퐁텐블로 성(Château de Fontainebleau), 루브르(Louvre) 등 국유 부동산인 유명 건축물이 광고의 배경으로 인기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해당 건축물의 관리 주체들이 건축물의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을 통하여 수익 창출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됨.

 

<1> LOI n° 2016-925 du 7 juillet. 2016 relative à la liberté de la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

<2>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저작물 또는 조형저작물의 경우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 제한되는 원칙임.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01/29/EC) 제5조 제2항 제h호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저작물 또는 조형저작물과 같은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 복제권의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프랑스의 이에 대한 국내법으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있다가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한 디지털 공화국법이 2016년 10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저작물 또는 조형저작물의 경우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파노라마의 자유는 자연인에 의한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로 제한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CECLTF

  - http://bit.ly/2IqwoHI

  - http://bit.ly/2HuAAET

 

* 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