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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문화청, 음악교실에 대한 자스락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인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30
첨부파일

9. 2018-2호-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문화청, 음악교실에 대한 자스락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인정

 

권용수*

 

문화청 장관은 자스락과 음악교실 측이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교실에 대한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를 인정하는 재정을 함. 다만 다수의 음악교실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배경

  ○ 자스락은 2017년 2월 음악교실만을 연주권에 의거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대상의 예외로 하는 것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경제적・인격적 이익 보호 및 음악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음악교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계획을 밝힘.

  ○ 음악 교육 관련 기업과 단체는 ‘음악 교육을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을 결성하고 자스락의 음악교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계획을 반대함.

  ○ 그러나 자스락은 2017년 6월 음악교실의 연주 등에 관한 사용료 규정을 문화청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료 규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함. 

  ○ 모임은 2017년 6월 자스락의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는 한편,<1> 같은 해 7월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이하 ‘관리사업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자스락이 제출한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를 신청함.

  ○ 자스락과 모임이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음. 이에 문화청 장관이 협의의 재개 명령을 행하였지만 이번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음.  

  ○ 결국 모임은 2017년 12월 21일 관리사업법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문화청 장관에게 재정 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자스락의 사용료 규정 적용이 연기됨.

 

□ 재정 신청에 관한 규정

  ○ 이용자 대표는 저작권관리사업자에게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음(관리사업법 제23조 제2항). 저작권관리사업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청 장관이 이용자 대표의 신청에 의거하여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의 개시 또는 재개를 명할 수 있음(관리사업법 제23조 제4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저작권관리사업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사용료 규정에 대해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관리사업법 제24조 제1항). 당사자가 재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문화청 장관의 재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사용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관리사업법 제24조 제3항). 

 

□ 문화청 장관의 재정 

  ○ 모임의 재정 신청은 사용료 규정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스락을 피고로 하여 도쿄지방법원에 계속하고 있는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하기까지 음악교실의 연주 등에 관한 사용료 규정의 적용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음.

  ○ 문화청 장관은 2018년 3월 7일 이 날을 사용료 규정의 적용일로 한다는 뜻의 재정을 행하였고, 모임이 요구한 사용료 규정의 적용 유보를 인정하지 않음.

  ○ 문화청 장관의 재정 이유

    - 관리사업법은 저작권관리사업자에 의한 사용료 규정의 정함이나 변경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청 장관은 신고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그 사용료 규정을 수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함.

    - 사용료 규정 적용일은 저작권관리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배려하여 판단한 것임. 

    - 사용료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재정을 할 경우에는 사법판단에 의해 자스락의 청구권 부존재가 확인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함으로써 이용자 측의 손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사용료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재정을 할 경우에는 사법판단의 결과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문화청 장관은 사용료 규정을 소송 종료 시까지 유보하지 않고 즉각적인 적용을 인정할 경우 사회적 폐해가 클 수 있다는 모임의 지적을 고려하여 사용료 규정을 적용할 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함.  

 

□ 자스락의 사용료 규정 적용

  ○ 자스락은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 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한편 2018년 9월 30일까지 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사용료의 10%를 감액하는 신규 관리 계약 할인을 적용할 계획임.

    - 적용 대상은 사용료 규정 중 ‘음악교실의 연주 등’에 관한 규정임.

  ○ 사용료 규정은 우선 악기 제조회사나 악기점이 운영하는 음악교실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음악교실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그러나 향후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널리 고지・광고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원생을 상시 모집하는 음악교실에 대해 사용료 규정을 적용할 계획임. 

 

□ 반응 및 전망

  ○ 자스락은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때까지 지급받은 저작물 사용료를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저작권자의 이익과 음악 문화의 미래를 위하여 음악교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모임은 재판 종료 시까지 모든 음악교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보류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임을 강조하고 징수를 개시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음. 

  ○ 음악교실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스락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에 응할 음악교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 원고의 주장 및 자스락의 주장은 권용수, “[일본] 음악 교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되다”, 「저작권 동향」2017년 제1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참조. 

 

□ 참고 자료

  - https://www.asahi.com/articles/ASL3846PTL38UCVL009.html

  - http://www.jasrac.or.jp/news/18/0308_01.html

  - http://www.jasrac.or.jp/info/gakki/faq.html

  - www.jasrac.or.jp/news/pdf/17060702.pdf

  - http://bit.ly/2FQ2LxM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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