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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청,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모든 현행 일시적 예외의 적용 연장 건의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미국-4-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미국] 저작권청,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모든 현행 일시적 예외의 적용 연장 건의

 

김혜성*

 

2017년 10월 26일 이해 당사자들의 청원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저작권청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일시적 예외들을 현행 내용 그대로 적용기간을 갱신해 2021년 10월까지 적용하도록 의회 도서관장에게 건의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예외 인정은 환영하면서도 예외를 지속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3년 마다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적용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자원 낭비이므로 영구적인 예외로 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개관

○ 저작권법 제1201조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s)를 무력화, 손상, 제거하여 우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한편 저작권법 제1201조는 매 3년 마다 규칙 제정 절차(triennial rulemaking proceeding)를 통해 우회금지에 대한 일시적 예외(temporary exemption)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일시적 예외는 저작권청장의 건의를 받아 의회 도서관장이 정함.

- 일시적 예외는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인정되기 때문에 매 3년 마다 적용기간 갱신을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함.

○ 2017년 6월 30일 저작권청은 3년 만에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일시적 예외의 적용기간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한 7번째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함.

- 저작권청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일시적 예외들의 갱신을 요구하는 측은 2017년 7월 31일까지 서면 청원을, 반대하는 측은 2017년 9월 13일까지 갱신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1>.

- 또한 저작권청은 현행 일시적 예외들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를 요청하는 청원이 있다면 2017년 9월 1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도 요청함.

○ 이는 6번째 규칙 제정 절차에서 인정된 기술적 보호조치 위회 금지에 대한 일시적 예외를 갱신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임.

- 적용기간이 갱신되면,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일시적 예외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동안 더 효력이 지속됨.

 

□ 저작권청의 입장

○ 2017년 10월 26일 이해 당사자들의 청원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저작권청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일시적 예외들을 현행 내용 그대로 적용기간을 갱신해 2021년 10월까지 적용하도록 의회 도서관장에게 건의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2>

○ 저작권청은 2017년 6월 30일에 개시한 청원 및 답변 수렴 절차에서 9건의 갱신 찬성, 찬성 청원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5건의 의견, 1건의 갱신 반대 의견, 대부분 현행 예외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23건의 새로운 예외 청원을 접수함.

○ 다수의 단체들이 시각장애인(blind, visually impaired) 또는 인쇄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을 이용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배포된 어문저작물(예: 전자책)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의 적용기간 갱신을 청원함.

-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하여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와 재생가능 한 점자 표시기와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가능 한 전자책 콘텐츠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예외를 계속하여 적용할 필요성과 정당한 근거가 인정됨.

○ 인체에 이식된 의료 장비 및 대응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공한 데이터 편집물로 구성된 어문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허용하는 예외의 적용기간을 갱신할 필요성이 인정됨.

-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 장비에서 출력된 데이터에 계속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다수의 자동차 및 농기계 관련 단체들이 진단, 수리, 수정을 위하여 농기계를 포함한 동력화 육지 운송 수단(motorized land vehicle)을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허용하는 예외의 적용기간 갱신을 청원함.

- 20%의 소비자가 자동차를 스스로 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함.

- 갱신을 청원한 단체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시적 예외 적용범위 확대 및 수정에는 반대하였고 저작권청도 이에 동의함.

 

□ 향후 의견 수렴 절차

○ 제안된 예외 적용을 지지하는 측 또는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지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측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측은 2018년 2월 12일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특정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지지하는 서면 의견은 2018년 3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 평가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일정한 예외 인정은 환영하면서도 예외를 지속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3년 마다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적용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자원 낭비이므로 영구적인 예외로 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1> Notice of inquiry and request for petitions, 37 CFR part 201, FR DOC. 2017-13815

<2>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37 CFR part 201, FR Doc. 2017-23038

 

□ 참고 자료

- http://bit.ly/2ih1eXh

- http://bit.ly/2BJLPHw

- http://bit.ly/2yNY7h1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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