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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이탈리아] 대법원, 캐릭터가 유사하더라도 혼동 가능성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가 부정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이탈리아-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이탈리아] 대법원, 캐릭터가 유사하더라도 혼동 가능성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가 부정된다

 

김혜성*

 

이탈리아 대법원은 원고 대학의 캐릭터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캐릭터에는 독창적인 특징이 있어 두 캐릭터가 혼동될 가능성이 없다며 피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적인 관찰자의 혼동 가능성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실 관계
○ 미국 대학교인 원고 대학을 상징하는, 1979년에 만들어진 캐릭터 Big Red는 큰 머리와 입을 가지고 투박하게 생긴 인간을 닮은 붉은 털로 덮인 덩어리 형태임. 피고 회사의 캐릭터 Gabibbo는 이탈리아 TV 프로듀서가 만든, 1990년 10월부터 이탈리아 TV에 등장하기 시작한 붉은색의 투박한 인형 형태임.
○ 원고 대학은 Gabibbo가 Big Red를 베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볼로냐 항소법원은 Big Red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 쟁점
○ Big Red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어서 Big Red가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및 Big Red와 Gabibbo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지 여부

 

□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
○ 2017년 1월 11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원고의 캐릭터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없고 설사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하더라도 Gabibbo에는 독창적인 특징이 있어 두 캐릭터가 혼동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1>
○ Big Red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정도의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님.
- Big Red는 전체적으로 정해진 형태가 없는 붉은색 덩어리에 큰 머리와 입을 가진 인간을 닮은 투박한 모습은 바바파파(Barbapapà), 머펫 엘모(Elmo Muppet)를 비롯한 다수의 유명한 인형 캐릭터에서도 볼 수 있어서 창작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Big Red는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이고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정도의 고유의 특징도 없음.
○ 설령 Big Red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Gabibbo는 Big Red와 구분되는 다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 대학의 Big Red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Gabibbo는 Big Red와 달리 나비넥타이, 가슴 장식 옷, 팔목 커프스를 입고 있고 전체적인 체형과 눈썹 모양이 확연히 다르며 코가 있고 입이 양 옆으로 길게 위치해 있으며 Big Red보다 다리가 훨씬 길고 신발도 신지 않고 있음.
- Gabibbo의 위와 같은 특징들은 Big Red와의 전체적인 차이가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줌.
○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평균적인 관찰자가 갖는 전체적인 느낌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데 Gabibbo와 Big Red 사이의 형식적인 차이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혼동 가능성이 없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 대학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프랑스 대법원<2>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법원이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적인 관찰자의 혼동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과 달리 평균적인 관찰자의 혼동 가능성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점에 특색이 있음.

 

<1> Western Kentucky University v. Copy S.P.A., No.503/2017 (Corte di Cassazione, Jan. 11, 2017).
<2> 저작권 동향 2015, 한국저작권위원회 585-586면 참조.

 

□ 참고 자료
- http://bit.ly/2mH56Fo
- http://bit.ly/2mTjbfo
- http://bit.ly/2imyqgN
- http://bit.ly/2n2n8xP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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