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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독일] 법무부,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독일-2-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독일] 법무부,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박희영*

 

법무부가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전면 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출판사 등 이해 단체들로부터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 배경 및 목적

○ 법무부는 2017년 2월 1일 저작권 제한 사유를 대폭 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강의와 학술 연구를 위한 저작권 제한 사유가 불명확한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교육 및 학술 연구를 위한 허용 요건을 대폭 확대하여 EU 법에 맞게 조정해야 함.

○ 특히 학술 저자와 학술 출판사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함.

 

□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

○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및 수업(예고안 제60a조)

- 제1항: 교육기관에서 강의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은 25%까지 비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 이용 제공(접근)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음.

- 제2항: 신문이나 잡지의 삽화 및 개별 기사, 기타 저작물의 소량 그리고 절판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음.

- 제3항: 하지만 다음의 행위는 금지됨. 첫째, 저작물이 공중에게 강연, 공연, 상영되고 있는 동안 이를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복제하는 행위와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둘째, 저작물이 학교에서 강의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복제, 배포 및 공중 전달하는 행위. 셋째, 음악 저작물의 복제.

○ 강의 및 수업 교재(예고안 제60b조)

- 강의 및 수업 교재 제작자는 교재 제작을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의 10%까지 복제, 배포 및 공중 접근하게 할 수 있음.

○ 학술 연구(예고안 제60c조)

- 학술 연구를 위해서 특정한 범위로 한정된 사람들 및 학술 연구의 질을 심사하는 제3자는 비상업적인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의 25%까지 복제, 배포, 공중 접근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의 학술 연구를 위한 경우 저작물의 75%까지 복제가 가능함.

- 신문이나 잡지의 삽화 및 개별 기사, 기타 저작물의 소량 그리고 절판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음.

- 저작물이 공중에게 강연, 공연, 상연되고 있는 동안 녹화나 녹음해서는 안 되며 이후에 공중에게 접근시켜서도 안 됨.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예고안 제60d조)

- 학술 연구를 위해서 원저작물을 자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로부터 말뭉치(corpus)를 제작하는 것도 허용됨.

- 공동 학술 연구를 위해 특정된 범위의 사람들과 학술 연구의 질을 심사하는 제3자는 이 말뭉치에 접근할 수 있음.

- 말뭉치와 원저작물의 복제본은 연구 종료 후 삭제되어야 하고 접근도 종료되어야 함. 하지만 말뭉치와 원저작물의 복제본은 공공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영구적으로 보관될 수 있음.

○ 공공 도서관(예고안 제60e조)

- 제1항: 공공 도서관은 소장 저작물을 접근, 색인, 목록, 보존, 복원을 위해서 복제할 수 있고 기술적 변화에 맞춰 변경할 수 있음.

- 제2항: 공공 도서관은 복제본을 다른 공공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 복원 목적으로 배포할 수 있음. 소장하고 있는 신문, 절판되거나 훼손된 저작물 복제본과 복원된 저작물 및 복제본은 대여할 수 있음.

- 제3항: 공공 도서관은 소장 또는 공개 이용을 위하여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면 등의 복제본을 제작할 수 있음.

- 제4항: 공공 도서관은 실내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소장 저작물을 연구 또는 사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 공공 도서관은 일반 저작물의 10%까지, 신문이나 잡지의 삽화 및 기사, 기타 저작물의 소량 그리고 절판 저작물의 복제본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한 없이 단말기에서 이용자가 복제하게 할 수 있음.

- 제5항: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주문한 경우 공공 도서관은 발행된 저작물의 10%까지 그리고 신문과 잡지에 공표된 개별 기사는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음.

○ 아카이브, 박물관 및 교육기관(제60f조)

- 영상 및 소리 유산을 관리하는 시설, 공공 박물관 및 교육기관은 공공 도서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아카이브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음.

○ 법률상 허용된 이용과 계약상의 이용권(제60g조)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통해 법률상 허용된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음. 다만, 공공 도서관이나 교육기관의 단말기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서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 법률상 허용된 이용의 적정한 보상(제60h조)

- 법률상 허용된 이용에 대해 저작자는 적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교육기관 구성원에 대한 공중전달과 공공 도서관에서의 색인 및 목록, 보존, 복원을 위한 복제의 경우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됨.

 

□ 평가 및 전망

○ 출판업계는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교육기관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등 각계의 의견들이 법무부에 계속 제출되고 있음. 특히 교육 및 학술 연구 분야의 저작권 제한 사유에 관한 세세한 규정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어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mcJYoT

- http://bit.ly/2luc3JC

- http://bit.ly/2lMkLOx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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