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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독일] 법원, 트위터상에서 일상적 언어 표현으로 짧게 작성된 글은 어문저작물로 볼 수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독일-1-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독일] 법원, 트위터상에서 일상적 언어 표현으로 짧게 작성된 글은 어문저작물로 볼 수 없다

 

김정근*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트위터 게시 글을 도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지방법원은 그 트위터 게시 글의 길이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로 볼 수 있는 글의 최소 길이를 충족하지 않으며 또한 일상에서 단순하게 사용하는 말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트위터 게시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Wann genau ist aus ‘Sex, Drugs & Rock n Roll’ eigentlich ‘Laktoseintoleranz, Veganismus & Helene Fischer’ geworden?”(언제 정확히 ‘섹스, 마약 그리고 큰롤’에서 실제로 ‘유당불내증, 엄격한 채식주의 그리고 헬레네 피셔가 되었는가?)이라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 원고의 트위터 글은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확산됨.

○ 피고는 원고의 트위터 글을 엽서에 인쇄하여 시중에 판매함.

○ 원고는 자신의 글을 도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피고가 해당 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해당 글의 사용 금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트위터에 게시한 140자 이내의 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의 트위터 글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어문저작물로 피고가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글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형태의 글이고 일상적으로 단순하게 언급될 수 있는 언어 사용의 형태이기에 원고의 글을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어문저작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 지방법원은 2017년 1월 3일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의 트위터 글이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로서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기에 어문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1>

○ 원고의 글은 단문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일상 언어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와 같은 짧은 진술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원고의 글은 일반적으로 수십 년 동안 세간에 잘 알려진 슬로건인 ‘Sex, Drugs & Rock n Roll’과 단순하게 결합되어 슬로건 형식으로 배열 및 대치되어 작성된 것이기에 어문저작물로 볼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이 판결은 하나의 텍스트가 어문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가 최소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어야 하며 단순히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을 이용한 짧은 문장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로서 볼 수 없기에 어문저작물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1> LG Bielefeld, Beschluss vom 03.01.2017 – AZ. 4 O 144/16

 

□ 참고 자료

- https://goo.gl/9L8ejE

- https://goo.gl/8WA6UZ

- https://goo.gl/FLkGkp

- https://goo.gl/s9NXby

- https://goo.gl/NK5eYg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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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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