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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영국] 지식재산청,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관한 공중 의견 수렴 실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영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영국] 지식재산청,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관한 공중 의견 수렴 실시

 

박경신*

 

영국 지식재산청은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관한 공중 의견 수렴에 착수함. 이번 공중 의견 수렴은 문제의 규모, 현행 법률 체계의 효율성, 증거 수집의 어려움, 국제적 고려 사항, 기소에 있어서 장애 요인 등에 관하여 이루어질 예정임.

 

□ 배경

○ 2016년 9월 28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2015~2016년 IP 범죄 보고서(IP crime report: 2015~2016)”를 발표함. 이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음악 저작물 불법 다운로드는 상당히 감소한 반면 TV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는 33%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침해방지연합(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reat)은 IPTV의 확산이 TV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저작권침해방지연합에 접수된 민원의 70%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이고 접수된 민원의 33%가 IPTV와 관련된 것이며 저작권침해방지연합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50%가 IPTV와 관련된 것임.

○ 방송국과 콘텐츠 소유자들은 현행 법률이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의 제공뿐 아니라 IPTV 셋톱박스의 판매와 사용에 적용되고는 있지만 IPTV 셋톱박스가 야기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함.

○ 2017년 2월 23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관한 공중 의견 수렴에 착수함.

 

□ IPTV 스트리밍 장치와 관련된 주요 현행 법률

○ 불법 스트리밍을 위한 셋톱박스의 판매, 광고, 공급이나 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규정이 존재함.

○ 저작권법은 사기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행위, 무허가 해독 장치를 제작,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임대, 판매나 임대를 위한 제공, 제시하는 행위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나 서비스를 판매, 제공, 광고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하고 있음.

○ 사기방지법은 사기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제6조), 사기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행위(제7조)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 공중 의견 수렴 항목

○ 문제의 규모

-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의 문제가 방송국과 콘텐츠 소유자에게 야기하는 경제적 손해의 규모에 대한 증거

○ 연혁

- 불법 스트리밍 셋톱박스의 수입, 제공,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영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던 사례

- 표면상으로는 기소 대상이지만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

○ 현행 법체계의 효율성

- 현행 법체계가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 문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분야 및 현행 법률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이러한 개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 규정들의 적용을 제한했던 판례

○ 증거 수집의 어려움

-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의 특성상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이나 불법 스트리밍의 분산 구조가 증거 수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침해 행위의 증명을 위한 증거 수집과 관련된 쟁점이 존재하는지 여부

○ 국제적 고려 사항

-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 문제가 다른 국가의 법 집행 당국이나 공무원 및 장관들과 공동으로 제기되었던 사례

- 영국 내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의 제공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적 요인을 포함하는 사례 및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문제가 불법 셋톱박스 제공, 불법 콘텐츠 호스팅 웹 사이트 및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떻게 규명될 수 있는지

-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에서 도입된 강제집행의 사례, 다른 국가들에서의 접근 방식과 성공 사례

○ 기소에 있어서 장애 요인

-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와 관련된 성공적인 조사 및 기소에 있어서 기타 장애 요인

-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 조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권한이 집행 기관에 부여되었는지 여부 및 지식재산법과 사기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률상 처벌 행위가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를 위해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

- 불법 IPTV 스트리밍 행위의 조사 또는 기소에 있어서 지식재산청의 추가적인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

○ 기타

-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 문제의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비법률적 접근 방식 및 이와 관련된 사례

 

□ 향후 일정 및 전망

○ 지식재산청은 2017년 4월 7일까지 공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2016년 12월 9일 노팅엄(Nottingham) 형사법원이 영국에서 최초로 불법 IPTV 셋톱박스 공급자에 대하여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상황에서 이번 지식재산청의 의견 수립이 향후 불법 IPTV 스트리밍 장치에 대한 영국 정부의 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mhF1LO

- http://bit.ly/2m2109a

- http://bit.ly/2dV5klu

- http://bit.ly/2lMwYD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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