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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6 일본] 자스락, 광고목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03
첨부파일

2016-6-일본-5-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자스락(JASRAC,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and Composers) 광고목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개

 

권용수<*>

 

자스락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용료규정 제2장 제15절의 광고목적으로 행하는 복제(광고목적복제)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고목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 개요

○ 자스락은 종래 방송이나 인터넷 광고에 한하여 그 제작에 관계된 음악저작물의 복제를 ‘광고목적의 이용’으로 규정하고, 지정가 방식<1>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2014년 10월 1일 이후 지정가 방식을 적용하여 광고목적으로 행하는 복제(이하 ‘광고목적복제’)<2> 범위가 신문·잡지 광고, 포스터 등의 출판으로 확대되었고, 2016년 4월 1일부터 CD·DVD에의 녹음 등 복제 전반으로 확대되었음.

○ 이와 같이 광고목적복제와 관련하여 그 사용료를 지정가 방식으로 취급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 자스락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광고목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16년 3월 30일 그 내용을 공개함.

 

□ 광고목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사용료규정 제2장 제15절 ‘광고목적으로 행하는 복제’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임.

○ 가이드라인에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를 위하여 음악저작물을 복제<3>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광고목적복제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첫째, 음악저작물의 이용 및 책임의 주체가 광고주인 경우

- 잡지사 등 발행원이 책임을 지는 상품 소개 기사에 가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둘째, 기업명, 상품명, 서비스명 등 광고 내용이 명시되는 경우

- 시설 내 분위기 조성 등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상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셋째, 광고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광고주가 기획하는 경우

- 광고주 이외의 기획으로 과거 CM 영상을 모아 DVD로 제작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넷째,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의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자사의 사원만을 위한 사내 이벤트 고지 영상을 위한 녹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다섯째, 음악저작물 복제의 주목적이 광고인 경우

- 예컨대 의류 디자인을 위하여 가사를 인쇄하거나 가전제품의 기능인 알람 소리로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주목적이 광고라기보다 상품 가치 제고에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여섯째, 기업명, 상품명, 서비스명 등 광고내용과 음악저작물을 조화시켜 기록매체<4>에 복제하는 경우

- 기업의 전화 보류음으로서 음악저작물만을 녹음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 자료

http://www.jasrac.or.jp/news/16/0330.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지정가 방식이란 자스락의 위탁자가 직접 해당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지정하는 방식임.

<2> 광고목적으로 행하는 복제란 “광고주의 명칭·상품·상품명·상표·표어, 기업 형태, 기업 내용, 기업 이미지 등을 광고주가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널리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광고주의 발의에 의하여 제작하는 광고, 홍보 또는 의견 광고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말함(사용료규정 제2장 제15절 광고목적으로 행하는 복제 비고 ①).

<3> 광고 전송을 위한 녹음이나 광고에 이용할 목적으로 행하는 출판을 말함.

<4> CD, DVD, SD 카드, 플래시 메모리, 종이 등 음악저작물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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