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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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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상품의 무단복제 및 판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0-1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235149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5235149

 

[민사]

 

1. 인정사실

- 피고는 2014. 4.경 원고 회사와 그 관계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음.

- 201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4526호로 원고에게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음.

 ① 범죄사실

피고인C는 서울 중구 D상가 E호에서 인터넷 쇼핑몰F를 통해 클레이, 목재소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임. 

② 피고인C는 2014. 2. 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 저작물인 달력스티커, 핸드폰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총 9종의 저작물을 무단 제작한 다음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③ 피고인 주식회사A는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2.사실관계

- 기존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원고는 피고가 2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였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이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약식명령 사실을 공지함.

피고는 원고에 또다시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앞서 형사 고소한 사건을 포함하여 다시 형사고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형사고소는 실제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것이기에 무고에 해당하며,

피고가 약식명령 이후 인터넷에 원고의 약식명령 벌금형 사실에 대해 공지한 것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실제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난 것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피고가 원고의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에 대한 사실을 공지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며, 비난가능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